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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요금 미납 1개월차에 이용정지 조치한 LG유플러스, 과징금 6억2400만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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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요금 미납 1개월차에 이용정지 조치한 LG유플러스, 과징금 6억2400만 원 부과
  • 최형주 기자 hjchoi@csnews.co.kr
  • 승인 2021.06.09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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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9일 전체회의를 통해 LG유플러스에 통신요금 미납관리 과정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를 위반했다며 6억24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업무처리절차 개선 등의 시정명령도 의결했다.

방통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이용약관 상 미납액 7만7000원 미만인 경우 미납 2개월 이후부터 이용정지(발신정지)가 가능함에도 조사대상 기간인 최근 5년간(2016년 1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 미납 1개월 차에 전체 1만6835명의 이용정지일을 임의 변경해 정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LG유플러스의 미납 사실 안내·상담 업무를 위탁받은 미래신용정보와 MG신용정보는 미납자와의 안내·상담 이후 사전에 가설정된 '이용정지 예정일'을 최종 '이용정지일'로 확정하는 과정에서, 임의로 '미납 2회(요금 청구월+미납 안내월) 이전인 미납 1개월차(미납 안내월)의 불특정한 날짜(미납 안내월 8일~말일 사이)'로 이용정지일을 앞당겨 변경한 경우가 존재했다.

특히 미납자에 대해 이용정지 조치를 한 경우 이용약관 상 이용정지 7일전까지 이용정지일 및 기간 등을 고지해야 하지만 이용정지일을 미납 1개월 차로 앞당겨 이용정지한 7만3269명에 이를 고지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최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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