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에 거주하는 송 모(남)씨는 지난 14일 배송 받은 냉장고 도어에서 스크래치를 발견했다. 스크래치는 바닥이나 벽에 긁힌 듯이 길게 나있었다. 즉시 교환을 요청했지만 인수증에 사인을 했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송 씨는 “더 꼼꼼히 확인하고 인수증을 썼어야 했는데 너무 억울하다”며 “냉장고를 사용하면 정말 교환을 못 받을 것 같아 음식물을 아이스박스에 보관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승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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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량 조절좀해주세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목숨걸고일하는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