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 5월말 기준 신한카드, KB국민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등 카드사 7곳의 모집인 수는 총 8741명으로 집계돼 9000명을 밑돌았다.
2015년 2만289명이었던 카드 모집인 수는 2016년 2만2872명으로 2583명 늘어났으나 이후 2017년 1만6658명으로 줄어들었다.
특히 지난해 말 기준 카드모집인은 총 9217명으로 전년(1만1382명) 대비 19%나 줄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영업이 활성화된 결과로 풀이된다.
카드사들은 연회비 캐시백 이벤트 등을 통해 고객을 유인하고 모바일 앱을 통해 바로 발급받을 수 있는 온라인 전용 카드를 내놓는 등 온라인 채널을 강화하고 있다.
카드업 관계자는 “카드 모집인에게 제공되는 수당은 10~15만 원인 반면 자체 온라인 채널로 고객을 모집할 경우 절반 이상 비용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고객 입장에서도 온라인으로 카드를 발급 받는 것이 유리하다. 2016년 9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으로 온라인 카드 발급 시 고객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한도가 기존 연회비 10%에서 100%로 상향됐다.
반면 모집인을 통한 카드 발급시에는 연회비 10% 이상의 현금이나 경품을 지급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대부분 신용카드 연회비가 1~3만원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10%인 1000~3000원으로 고객을 유치해야하는 셈이다. 이외의 모든 경품 제공은 불법영업으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는다.
지난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대면 영업은 더욱 어려워지는 상황이다.
금소법이란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허위 과장광고 금지 등 6대 판매규제를 모든 금융상품에 확대 적용하도록 규정된다.
신용카드도 금융상품에 해당하기 때문에 신용카드 계약체결 중 현금서비스, 리볼빙(일부 결제금액 이월 약정) 관련 사항에 대한 설명을 모집인이 반드시 직접 해야한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는 문자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면 돼 훨씬 간편하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신용카드 발급시에도 금소법 6대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고객들이 대면발급을 점차 꺼려하는 추세"라며 "카드 모집인 대면 영업이 더욱 힘들어지면서 향후 모집인 규모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