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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소비자금융포럼] 윤민섭 연구위원 "금소법 시행후 증권·보험 업무 부담 특히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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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소비자금융포럼] 윤민섭 연구위원 "금소법 시행후 증권·보험 업무 부담 특히 늘어"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21.06.22 16: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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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금융회사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현재 제재 중심 행정에서 계도 중심 행정으로 변화해야 한다."

윤민섭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금융소비자연구센터 연구위원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에메랄드홀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실효성 제고방안과 입법과제'란 주제로 열린 ‘2021 소비자금융포럼’에서 ‘금융사의 금융소비자보호법 수용성 제고방안’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지난 3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으로 인해 금융사들은 상품 판매 시간이 평균 27분 증가했으며 관련 서류도 3~4장이 늘어 판매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민섭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금융소비자연구센터 연구위원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에메랄드홀에서 열린 '2021 소비자금융포럼'에서 '금융사의 금융소비자 보호법 수용성 제고방안'이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윤민섭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금융소비자연구센터 연구위원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에메랄드홀에서 열린 '2021 소비자금융포럼'에서 '금융사의 금융소비자 보호법 수용성 제고방안'이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과 한국투자자보호재단이 은행 12곳, 생명보험 7곳, 손해보험 5곳, 증권 10곳, 카드 6곳, 저축은행 7곳 등 총 47개 금융사의 금융소비자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다.

조사 결과 모든 금융사가 금소법 시행 이후 금융상품판매 과정이 어려워졌다고 답했으며, 특히 보험과 카드사들이 업무 강도가 높아졌다고 호소했다.

설명 및 서명 서류가 늘어나면서 금융상품판매 소요시간 역시 47개 금융사가 모두 ‘증가했다’고 답했다. 특히 투자상품이 많은 증권사는 업무 증가시간이 32분으로, 금융사 평균 27분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사들은 온라인보다 점포 등 대면채널 상품 판매량이 줄었다고 호소했다. 대면채널에서 불완전판매에 대한 부담 때문에 은행이나 증권사들은 점포에 방문한 고객이라도 온라인 채널을 권장하고 있는 셈이다. 

윤 연구위원은 “금융사들이 금소법 시행 이후 절차가 복잡해지고 다소 '귀찮은 일'이 늘어났다고 여기고 있었다"며 "특히 대부분의 금융사가 금소법 시행령이 입법예고한 2020년 10월 이후부터 준비를 시작했다고 밝혔으나 대응시점이 늦어지면서 프로세스 전산반영, 판매프로세스 정립 등에서 미흡한 점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한 금소법 관련해서 직무수행 시 어려운 점은 적합성 및 적정성 원칙, 설명 의무 등이었으며 법률 준수에 있어 가장 어려운 부분은 ‘법률해석의 모호함’을 꼽았다. 
 

▲윤민섭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금융소비자연구센터 연구위원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에메랄드홀에서 열린 '2021 소비자금융포럼'에서 '금융사의 금융소비자보호법 수용성 제고방안'이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윤민섭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금융소비자연구센터 연구위원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에메랄드홀에서 열린 '2021 소비자금융포럼'에서 '금융사의 금융소비자보호법 수용성 제고방안'이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윤 연구위원은 “금소법이 금융상품 판매행위에 대한 통합법률이기 때문에 업권별로 관련 규제가 새로 적용되기 때문”이라며 “금융사들이 원칙중심규제에 익숙하지 않고 금융감독당국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어 혼란을 느끼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또한 판매시간이 증가했다는 대답과 더불어 불필요한 절차가 늘어났다는 지적도 있었다. 

다만 금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설명서 작성 및 제공 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등이 금융소비자에게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또한 금소법으로 인해 업무는 대부분 늘었다고 답변했지만 70% 가까이가 조직 인원에 변화가 없다고 답변했다. 윤 연구위원은 "현재 금소법으로 늘어난 업무가 일시적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조직 인원을 늘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윤 연구위원은 “금소법은 법률이 불명확하다 하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만큼 금융사에서 내부규제 및 협회별 규율체계를 능동적으로 마련하는 등 자율적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각 협회를 중심으로 영업행태별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역할을 수행하고 금융소비자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융당국도 금융소비자보호에 있어 사전 대응이 아닌 문제가 발생한 사후에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는데 금융사 애로사항 신속처리 시스템을 상설화하고 원칙 중심 규제 방향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금소법이 과태료 및 과징금 등 제재 중심으로 돼 있는데 자칫 금융사를 수동적으로 만들 가능성이 있다며 비조치 의견서, 행정상 화해 등을 통해 계도중심 행정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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