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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PDP TV 고장 잦고 내구성 문제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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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PDP TV 고장 잦고 내구성 문제 있어요"
  • 백상진 기자 psjin@consumernews.co.kr
  • 승인 2007.12.13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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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당 수백만원 하는 고가의 PDP TV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잦은 고장에 내구성마저 떨어지고, 한 번 수리를 맡기면 수십만원씩의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제품 자체에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소비자 이 모 씨는 2년전 하이마트에서 D사의 PDP TV를 구입했다. 

1년쯤 지나자 별안간 화면의 3분의 1이 파랗게, 빨갛게 변했다. A/S센터에 이야기해 교환을 받았다. 

조금 더 지나자 화면에 또 이상이 생겼다. A/S를 부르니 8만원 정도의 부품을 갈아야 된다고 해서 그렇게 했다. 

이번에 세 번째 문제가 발생하고 말았다. 수리비가 100만원 든다고 했다. 이 씨의 부모님은 팔자려니 하고 그냥 쓰자고 하셨다. 

그러나 공대를 졸업한 이 씨는 3번씩이나 불량이 생기는 것을 그냥 두고볼 수는 없었다.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않았다.

이 씨는 “이번에 또 고치고 망가지면 어떻게 하느냐”며 “이 정도면 제품의 하자가 확실하므로 리콜이나 교환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한국소비자원에 고발했다.

소비자 이 모 씨는 올해 8월 L사의 PDP TV를 구입했다. 

10월쯤 이 씨의 3살 짜리 아이가 나무로 만든 밥주걱을 가지고 놀다가 TV 앞유리를 때렸는데, 강화유리에 그만 금이 가고 말았다. 부주의로 일어난 일이었다.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어 지난 10일 A/S를 신청했다. 기사는 “이런 고장은 무료 수리를 받을 수 없다”며 수리비가 80만원 가량 나온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어떤 TV도 이런 충격을 받으면 금이 간다”고 덧붙였다.

기사가 가고 난 뒤 회사의 ‘고객사랑’ 정신에 의심이 갔다. 고객에게 1차적인 잘못이 있다고는 하나 작은 충격에도 견디지 못하는 제품을 생산한 회사에도 잘못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이 씨는 “수리를 받기에는 너무 큰 금액”이라며 “모든 책임을 고객에게 돌리는 회사에 태도외 화가 난다”고 소비자원에 불만을 제기했다.

지난 10월 17일 개정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PDP TV의 패널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이 신설됐다. 핵심 부품의 보증기간은 2년으로 하되, 타이머가 부착된 TV는 사용시간이 5000시간을 초과하고 소비자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품질보증기간이 경과된 것으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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