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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오입금 수수료, 거래소별로 코인 종류별로 천차만별...무료~4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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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오입금 수수료, 거래소별로 코인 종류별로 천차만별...무료~40만 원
복구 불가능한 경우도 있어 소비자 스스로 주의해야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21.07.04 0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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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암호화폐 오입금 수수료가 거래소별 또는 유형별로 최대 40만 원까지 차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거래소들은 오입금 코인을 다시 복구하는 단계에서 네트워크 수수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오입금에 대한 수수료를 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유형에 따라 복구 불가능한 사례가 있으니 소비자가 스스로 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 국내 4대 가상자산 거래소의 오입금 수수료를 조사한 결과 거래소별·유형별로 무료에서 40만 원까지 차이가 발생했다.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실수인 주소 생성 전 입금을 하거나, 2차 주소(태그, 메모)가 필요한데 잘못 쓴 경우에는 별도의 수수료 없이 처리가 가능했다.

▲빗썸의 유형별 오입금 수수료
▲빗썸의 유형별 오입금 수수료
코인의 종류와 유형에 따라 오입금 수수료와 처리 기간에 차이가 있었다. 빗썸코리아가 운영하는 빗썸 거래소의 경우 △거래 지원 종료된 코인을 출금할 경우 10만 원 △BTC(비트코인) 계열 지갑간 오입금, 이더리움(ETH) 계열 오입금은 20만 원 △미상장 메인넷 가상자산 오입금은 40만 원에 달했다.

처리기한은 지갑간 오입금은 다음달 둘째주에 일괄적으로 처리하며 가상자산 입출금 누락 확인 요청, 주소 생성 전 입금, 2차 주소 오기재 등은 10 영업일 이내라고 안내하고 있다.

업비트는 코인 유형에 따라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의 오입금 수수료를 받고 있었다. 2019년 3월 이전에는 오입금 수수료가 50만 원에서 100만 원에 달했으나 가격을 인하한 것이다.

ERC20(상장)에서 ETH, ETC 지갑간 오입금은 10만 원이었으며 비상장 ERC20 코인의 경우 20만 원에 달했다. 처리 기간은 5 영업일 이내였다.

BTC에서 라이트코인(LTC) 간 오입금은 수수료 10만 원이었으며 월 1회만 가능하다고 공지했다. 다만 태그, 메모 등 2차 주소 오류 등은 무료로 처리가 가능했다.

코인원은 △비트코인(BTC) 계열, 이더리움(ETH) 계열 모두 오입금 수수료가 10만 원이었으며 △XRP, EOS, ATOM, LUNA, XLM, PCI 등 태그 및 메모 오입금 및 누락은 5만 원이었다. 처리 기간은 30일이었지만 24시간 안에 처리가 필요한 경우 100만 원의 수수료를 내야 했다.

코빗은 최소 3만 원에서 10만 원 이내에서 오입금 금액의 10%를 내면 해결이 가능했다.

4대 가상자산 거래소 모두 기술적인 문제나 보안상의 이슈로 인해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 수수료를 되돌려주고 있다.

업비트 관계자는 “지난 4년 동안 오입금 복구 요청 2만 여건 가운데 93%는 복구에 성공했지만 나머지 7%(1494건)은 기술 및 보안 문제로 복구 지원이 불가능했다”며 “다른 가상자산 블록체인을 차용한 토큰 주소로 오입금하거나 네트워크 선택 오류로 인한 오입금 등은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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