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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계좌 재계약 미루는 은행들...빗썸·업비트 등 특금법 앞두고 좌불안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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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계좌 재계약 미루는 은행들...빗썸·업비트 등 특금법 앞두고 좌불안석
실명계좌 은행 확보 못한 거래소 폐쇄 가능성 높아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21.07.18 0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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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특정금융거래정보법(이하 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실명계좌를 발급해주는 은행이 불량 거래소에 대한 책임을 떠맡게 되자 재계약 결정을 9월께로 미뤘기 때문이다.

은행에서 실명계좌를 발급받지 못하면 9월24일 특금법 등록을 할 수 없고 폐쇄 조치로 이어지지만 거래소들은 해결책이 없다며 답답해하고 있다. 특히 거래소가 집단 폐쇄될 경우 투자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4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과 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맺고 있는 은행들은 일제히 계약 연장 결정을 9월24일까지 미루기로 했다.

업비트는 케이뱅크, 빗썸과 코인원은 NH농협은행, 코인원은 신한은행과 실명확인 계좌 발급 계약을 맺고 있다. 업비트는 계약이 6월 말까지였으며 빗썸, 코인원, 코빗은 7월 말 종료 예정이다.

은행은 거래소와 6개월 단위로 계약을 연장했지만 이번만 이례적으로 단기 연장 계약을 맺은 것이다.

은행들은 거래소 실명계좌 발급 계약이 이득보다 리스크가 크다고 보고 있다.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의 건전성을 은행이 1차적으로 검증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는데다가 나중에 사고가 발생하면 은행에 책임을 묻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상자산뿐 아니라 1000만 원 이상 거래는 모든 은행들이 FIU에 신고할 의무가 있고 이를 잘못하면 다른 나라에서도 은행이 쓰러질 만큼 패널티가 엄청나다”며 “은행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실명계좌를 주는 것이고, 괜히 잘못했다가 이익 몇 푼에 쓰러지겠다 싶으면 못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은 위원장의 강경 발언으로 인해 은행들은 4대 가상자산 거래소라도 실명계좌를 내주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고 있는 것이다.

거래소 입장에서는 9월24일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계좌 등 조건을 갖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하지만 은행과의 실명계좌 발급 재계약이 불발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어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아직 실명계좌를 내줄 은행을 확보하지 못한 나머지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폐쇄 가능성이 더 높다. 현재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가상자산 거래소는 약 60여 곳에 달한다. 가상자산 거래소가 폐쇄되면 고객 예치금을 빼돌리는 ‘먹튀’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타 거래소에서 특정 코인을 거래 지원하지 않을 경우 거래소를 옮기더라도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탄탄한 거래소를 기반으로 시장을 재편한다고 공언해놓고 실명계좌 발급 자체를 어렵게 만들어 시장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100여 가지가 넘는 은행 심사 기준도 명확하지 않아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도 "거래소 전체를 폐쇄하면 투자자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상위 거래소 중심으로 실명계좌 발급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다만 금융당국이 워낙 은행 연대책임을 강조하다보니 무조건 낙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토로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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