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8일 6개 보험사가 심평원으로부터 공공의료데이터 이용을 위한 최종 승인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개방하는 데이터는 특정 개인 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 처리한 의료데이터로, 연구 등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각 보험사는 고령자 및 유병력자의 데이터를 분석해 이들을 위한 보장 모델 등을 적극적으로 개발할 전망이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공공의료데이터에 접근할 수 없어 호주 등 해외 자료를 이용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존에 보장하지 않았거나 보험료가 높았던 질환에 대해 정교한 위험 분석이 가능해진다.
업계는 고령자 대상 치매장기요양 관련 상품이나 당뇨 합병증·뇌혈관 질환 보장 상품 등이 나오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와 보험업계는 보장 강화, 보험료 절감 등 공공의료데이터 개방 기대 효과를 위해 ‘보험업권 빅데이터 협의회’도 운영할 예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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