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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연시 대리운전 소비자피해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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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연시 대리운전 소비자피해 '봇물'
영세·무보험 많아 보상 어려워… 등록 업체 이용해야
  • 백상진 기자 psjin@consumernews.co.kr
  • 승인 2007.12.13 07: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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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을 앞두고 대리운전피해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각종 송년회나 술자리로 대리운전 수요가 늘어나면서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본보 등에 접수된 대리운전 관련 피해는 대리운전중 차량 파손, 광고보다 과다한 요금과 웃돈 요구, 허위광고, 지갑 등 물건 분실, 운전자 자질 부족,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범칙금 부과 등 다양하다.

그러나 대리운전 피해를 보상받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대리운전 중 사고가 발생해도 대리운전업체가 보험 미가입 등을 이유로 보상을 해주지 않거나, 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차주의 책임보험으로 처리되고 보험료가 할증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대리운전관련 피해구제 신청건수가 2005년 124건, 2006년 155건, 올들어 11월말까지 105건 등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대리운전 피해실태와 문제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예방법 등을 긴급 점검해본다.

◆어떤 피해가 있나

#사례1=소비자 강 모(31·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씨는 지난 7일 라디오에서 나오는 광고를 듣고 믿을 만하겠다 싶어 1544-****를 눌러 대리운전을 불렀다.

집에 잘 도착했는데, 광고에서 나온 가격과 별도로 돈(웃돈) 요구했다. 술에 좀 취해 몸을 가누기 힘든 상태였고, 몰래 수당을 따로 챙기는 것같아 씁씁한 기분이 들었지만 달라는 돈을 줬다.

음 날(8일) 대리운전 회사에 항의전화해 “왜 광고와 달리 웃돈을 받느냐. 운전자 교육을 제대로 시키기는 하느냐”하고 따지니까“그런 교육을 시키고 있다. 그 기사에게 페널티를 부과하겠다”하고 할 뿐 더 이상의 책임은 지지않았다.

그리고 금전적인 문제는 기사와 해결하라고 책임을 떠넘겼다. 강 씨는 “술취한 사람 상대로 바가지 요금이나 일삼는 대리운전회사들의 행동에 씁쓸할 뿐”이라며 “이런 말도 안되는 제도는 규제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볼멘소리를 했다.

#사례2=소비자 마 모 씨는 지난 10월 12일 대리운전을 이용해 귀가하던 중 집 근처에서 대리운전자가 길가에 주차를 해 놓은 차량을 들이받았다. 

다행히 상대편 차량에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지만 양 쪽 차량이 손상돼 대리기사와 같이 경찰서에 가서 사고 접수 등을 마쳤다. 

마 씨는 신체에 이상이 없어 대리기사에게 차량 수리비만 요청하였고 대리 기사는 대금을 지불하겠다고 구두로 약속했다. 

차 수리가 완료되어 가는 시점에 카센터로부터 연락이 왔다. 마 씨의 차량 수리비는 450만원 정도, 상대편 차량은 550만원정도 나왔다고 일러주었다.

그런데 대리기사는 수리비를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우기고 있다. 더군다나 대리기사는 보험 가입이 되어있지 않았고, 마 씨의 차량도 자가운전 한정으로 보험이 가입되어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았다.

대리기사는 대리운전회사에 소속되어 있지도 않았다. 이른바 프리였다. 그러나 대리기사 명함에는 동부화재 가입으로 버젓이 표기되어 있었다.

#사례3=소비자 김 모(여) 씨는 10월 12일 오전 12시30분경 1577-**** 업체로 대리운전 접수하였다.

규정된 요금 1만원에 대구성서 계명대에서 봉덕동까지 운행하던중 한 사람이 하차하였고, 도착지에서 기사가 1만2000원을 요구해 지불했다.

그러나 합당한 요금 책정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회사로 전화해 환불을 요구했다. 담당자와 책임자가 차례로 연락을 주었지만 환불 의사는 없었다. 타당한 이유를 설명하지 못했다. 

#사례4=소비자 윤 모(여) 씨는 10월 10일 서울 영등포로터리에서 양천구 신월동까지 대리운전을 위해 1688-****으로 전화하였다.

한 5분 쯤 기다리니까 기사가 배정되었다는 문자가 날아왔다. 문자를 받자마자 016-624-**** 휴대폰번호가 찍힌 전화가 왔다. 

대리기사가 차가 있는 위치를 묻길래 상세히 알려주었다. 5분 쯤 있다가 다시 전화가 왔다. 

위치를 똑바로 말하라느니 영등포로터리위치를 잘못 알려줬다느니 하면서 불쾌한 투로 윽박지르듯 말했다. 

윤 씨는 이런 기사와 같이 차를 타고간다는게 마음이 편치 않을 것같아 기사를 다시 배정해달라고 전화했다.

잠시후 문자메시지가 왔다. 새로운 기사가 배정된 줄 알고 문자메시지를 확인해 보니 어처구니없게도 아까 그 사람이었다.

아까보다 더 기분이 나쁜 말투로 “야, X년아. 영등포로터리 알지도 못하고 땀나게 뛰게 만들었으면 사과를 해야지 너 잘 걸렸어"라고 협박했다. 하도 기가 막혀 016-624-****로 전화하니 받지않았다.

해당대리업체로 다시 전화해 이 기사가 협박조의 문자를 보냈다고 하니 일단 사과를 하길래 “차후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경우 소속사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 줄 거냐”고 물으니 “둘이 알아서 해결하라”고 했다.

#사례5=소비자 하 모 씨는 9월 22일 경남 마산시 합성동에서 창원시 팔용동으로 대리를 이용해 집으로 돌아왔다.

편의상 하 씨의 차는 대리운전자에게 맡기고 동행하던 다른 차로 이동하게 되었다. 차 안에는 일반 운전자가 그런 것처럼 지갑과 소지품이 있었으나 자주 애용하는 업체이기에 업체의 신용을 믿고 아무 거리낌 없이 차를 맡겼다.

하 씨가 동승한 차보다 5~10 늦게 도착하였지만 신호에 걸려 늦은 걸로 생각하고 아무런 의심없이 운전자를 돌려보냈다.

날이 밝은 후 마트에 구입할 것이 있어 차에 있던 지갑을 가지고 물건을 산 후 계산을 하기 위해 지갑을 여는 순간 돈이 없어진 것을 발견했다.

추석을 맞아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기 위해 60만원의 현금을 넣어두었는데, 19만원만 남아 있었다.

그 순간 전날 이용한 대리운전이 생각나서 업체에 연락을 하였으나 업체와 당일 대리기사는 "모르는 일”이라며 법대로 하든지 알아서 하라고 했다.

◆왜 이런 일이 자꾸 생기나

대리운전업체의 규모가 대부분 영세하고, 대리운전기사가 임시직으로 고용돼 무보험으로 영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 사고가 발생하면 대리운전기사와 대리운전업체의 연락을 끊어버려 신병확보도 어렵다.

대리운전업체의 허위·과대광고도 문제다. 경쟁이 치열하다보니 앞다퉈 싼 가격을 제시하고는 실제는 이보다 돈을 더받거나 기사의 자질과 서비스가 부실한 경우가 많다.

대리운전업체의 난립도 심각하다. 대리운전업은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하면 누구나 영업이 가능하다. 자유업이다 보니 보험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무보험으로 영업하는 업체가 많다.

대리운전업체와 기사가 대리운전보험을 들었더라도 보험으로 모두 보상처리되는 않는다. '자동차손배배상보장법’은 차주의 책임보험에서 한도만큼 보상되고, 한도가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대리운전보험으로 배상토록 규정하고 있다. 1차적인 책임은 차주한테 있는 것이다.

또 단독사고로 인한 자차파손에 대해서는 보험처리가 되지않고 다른 자동차와의 충돌로 인한 자차파손에 대해서만 보상하도록 약정되어 있다.

◆피해를 최소화려면

첫째,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경우 가격이 싼 곳보다는 보험에 가입된 업체, 가령 '한국대리운전협회'에 등록된 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가격이 좀 비싸더라도 단골업체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둘째, 대리운전자가 오면 보험가입증명서 등을 통해 운전자의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대리운전자의 이름, 연락처 등을
 알아두거나 명함을 받아둔다.

셋째, 대리운전 요금이 광고된 요금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용하기 전에 정확한 요금을 확인하고, 대리비와 별도로 웃돈을 요구할 경우 바로 회사에 알려야 한다.

넷째, 대리기사는 10년 이상 운전경력에 40대 이상 운전자를 부르는 것도 요령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술 약속이 있는 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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