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를 몇 번 입지도 않았는데 보풀이 일어 AS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한 소비자가 불만을 제기했다.
인천 미추홀구에 사는 정 모(여)씨는 유명 요가복 브랜드에서 9만 원짜리 바지를 구매했다.
5번 밖에 입지 않았는데 엉덩이쪽에 보풀이 올라온 것을 발견해 업체에 AS를 요청했지만 이미 착용했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정 씨는 “싸구려 바지도 아니고 몇 번 입지도 않았는데 엉덩이 쪽에만 보풀이 발생한 게 황당하다. AS를 요청해도 입었다는 이유로 안 된다고 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황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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