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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 라임펀드 분쟁조정안 수용...최대 80%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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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 라임펀드 분쟁조정안 수용...최대 80% 배상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21.08.09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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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안을 수용해 라임펀드 피해자들에게 최대 80%를 배상하기로 확정했다.

대신증권은 9일 오전 이사회를 열고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가 최대 80까지 배상하라고 권고한 분쟁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분조위는 지난달 29일 대신증권의 라임 국내펀드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최대한도 수준인 80%로 결정했다. 대신증권은 높은 배상비율에도 불구하고 빠른 신뢰회복과 고객피해 최소화를 위해 수용하기로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분쟁조정을 신청한 고객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배상금을 지급받게 된다.

대신증권은 해당 라임펀드에 가입한 다른 고객들도 자율조정을 거쳐 신속하게 배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분조위는 라임펀드에 투자한 나머지 고객에 대해서도 개인 40~80%, 법인 30~80% 비율로 자율조정하여 배상할 것을 권고했다.

오익근 대신증권 대표는 “대신증권을 통해 라임펀드에 가입한 고객들께서 큰 손실을 본 것에 대해서 매우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재발방지와 함께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조정안 수용이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넘어 금융산업에 대한 신뢰 회복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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