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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센터서 차 고장 원인 못찾았는데 점검 공임비 청구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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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센터서 차 고장 원인 못찾았는데 점검 공임비 청구 '주의'
정비사의 시간·노하우 활용에 '점검 및 진단비' 요구…사전 안내 필요
  • 박인철 기자 club1007@csnews.co.kr
  • 승인 2021.08.11 0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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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창원에 사는 이 모(남)씨는 지난 7월 5시리즈 잡음 수리를 위해 3주 전 예약한 BMW 서비스센터를 방문했다. 센터에서 점검하는데 2시간 정도 시간이 소요됐지만 결국 원인은 찾지 못했다. 오히려 점검하기 위해 여기저기 부품을 뜯어본 공임으로 약 9만 원을 청구받았다. 이 씨는 “사전에 점검 비용을 공지했다면 이해할 수 있으나 그런 안내는 받지 못했다"며 “여러 번 탈거하고 못 고치는 경우에도 점검비를 내야 하는 것이냐”며 황당해했다. 

#사례2. 화성에 사는 맹 모(여)씨는 모닝의 센서 문제로 기아서비스센터 오토큐를 방문했다가 사전에 듣지 못한 공임비를 청구받았다. 수리비가 총 80만 원 정도 나온다는 이야기에 맹 씨는 좀 더 생각해보고 결정하겠다고 하자 작업자는 "공임비 2만 원이 청구된다. 나중에 수리하러 오면 수리비에서 빼주겠다"고 말했다. 맹 씨는 “점검비가 있는지도 몰랐지만 있었다면 사전에 고지하고 고객의 확인을 받았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억울해했다.
 
자동차 고장이나 점검 때문에 서비스센터에 맡겼다가 수리하지 않더라도 '점검비'를 요구받는 것에 대해 소비자들이 불만을 표하고 있다.

점검비에 대한 소비자 인지가 낮은 만큼 사전에 소비자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온라인에는 "서비스센터에 차량을 점검차 맡겼다가 수리할 시간이 없어 가려하자 점검비를 요구받았다"는 소비자의 불만글에서부터 "점검시 정비사의 시간과 노하우가 들어가므로 비용을 내는 게 당연하다"는 정비관련업자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는 글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소비자들은 보증기간이 지난 경우 수리가 진행되는 때에만 비용이 청구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대부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는 실제 수리하지 않았더라도 점검 및 진단비 명목의 비용 지불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 현대자동차와 기아, 르노삼성, 쌍용자동차, 한국지엠 등 국산 완성차는 물론 벤츠, BMW, 아우디, 볼보 등 대부분 수입차는 원칙적으로 기본 점검비 항목이 별도로 규정돼 있다. 각 비용은 서비스센터 공고문에 고지해두고 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137조에서도 정비 작업이 동반되지 않는 점검과 진단도 비용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비 작업이 진행되는 경우는 별도 비용을 받지 않는다.

통상 점검비는 소요된 작업시간에 시간당 인건비인 공임이 곱해져 금액이 책정된다. 공임비는 차량 수리 시 부품값과 별도로 정비 기사의 숙련도와 AS 레벨에 맞춰 발생하는 일종의 기술료다. 때문에 부품·센터·정비사에 따라 가격대가 달라질 수 있다.

무상보증이 되는 부품인 경우 무상 점검도 가능하지만 보증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수리가 이뤄지지 않아도 비용이 청구되는 경우가 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수리 내역이 없어도 하자를 판단하는 점검 과정이 있었다면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제조사가 협력업체에 정비공임 강제 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해당된다. 때문에 작업별 공임에 대한 가이드라인 정도만 정해주는 편이라 센터마다 가격대가 일정치 않다.

업계 관계자는 “간혹 담당 정비사의 재량껏 무상으로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점검비는 발생한다”면서 “무상보증이 끝난 경우 제조사에서 실시하는 무상 점검 기간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말했다.

국산차나 수입차 업체 대부분 주로 이동이 잦고 무더운 여름철, 고객케어를 위해 무상점검 서비스를 한 달 정도 진행한다. 워런티 만료 전 마지막 점검 안내도 해주는 편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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