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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드라이프의 안마의자 끼워팔기...3만3천 원 납입금 중 안마의자 렌탈비가 3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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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드라이프의 안마의자 끼워팔기...3만3천 원 납입금 중 안마의자 렌탈비가 3만 원
  • 박관훈 기자 open@csnews.co.kr
  • 승인 2021.08.26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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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드라이프가 상조상품에 안마의자를 끼워 팔면서 사은품인 것 같이 영업해 빈축을 사고 있다.

원주시 무실동에 사는 정 모(남)씨는 약 3년 전 프리드라이프로부터 상조 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전화를 받았다. 당시 정 씨는 ‘상조에 가입하고 잘 유지만 하면 공짜로 안마의자를 이용할 수 있다’는 판매원의 말에 혹해 가입을 수락했다. 정 씨는 그로부터 매달 3만3000원씩 납입금을 내면서 별 탈 없이 안마의자도 이용해 왔다.

하지만 지난해 개인사정으로 몇 차례 납입금을 미납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정 씨는 “지난해 사업이 어려워져 상조 납입금 3회분을 미납했는데 4회째가 되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 상조회사가 아닌 안마의자 렌탈 업체로부터 고소장이 날아온 것”이라고 당시 상화을 설명했다. 

그제야 정 씨는 자신이 가입한 상조상품이 결합상품이었음을 알게 됐다. 정 씨는 “월납 3만3000원 짜리 상조상품에 가입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 중 상조 회비는 3000원이었고 나머지 3만 원은 안마의자 렌탈 요금이었다”면서 “당장 해지를 하고 싶었지만 130여만 원 정도 되는 안마의자 가격을 일시금으로 지불해야만 해지를 할 수 있다고 해 어쩔 수 없이 계속 회비를 납입하고 있다”고 황당해 했다.

프리드라이프는 오래전부터 상조상품과 안마의자를 결합한 상품을 판매해왔다. 상조상품 가입자와 안마의자 이용층의 연령대가 비슷하다는 특성 때문에 상조업계에서는 보편적인 결합상품이기도 하다.

소비자들이 지적하는 문제점은 프리드라이프의 영업방식이다. 프리드라이프의 결합상품에서 안마의자는 무료제공이 아니라 따로 대금을 납부해야 한다. 실상 고가의 안마의자 등을 가입 고객에게 제공하는 데 계약내용을 열어보면 상조계약과 안마의자 할부 계약이 합쳐진 형태다. 고가의 리빙제품을 고객들이 제 돈을 주고 사는 셈이다.

그러나 프리드라이프의 일선 영업현장에서는 ‘가입 즉시 안마의자 제공’이라고 광고한다. 마치 상조상품을 구매하면 안마의자를 공짜로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오인케 한다는 지적이다. 

‘상품 가입 시 별도의 안마의자 할부매매계약 필요’라는 문구를 삽입하고 설명하고 있지만 ‘안마의자 제공’이 강조되면서 간과되기 쉽다는 게 문제다. 소비자들이 마치 안마의자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고 착각할 수 있다는 오인할 여지가 충분하다는 것이다.

해당 고객의 불만에 대해 프리드라이프 관계자는 "결합상품 판매 시, 광고 내용 뿐만 아니라 가입과정에서도 녹취계약 및 계약서 작성(‘상조서비스’와 ‘할부매매’ 별도 계약 체결해 개별 계약서 송부), 해피콜 등 여러 절차를 통해 소비자에게 ‘상조와 별도의 계약으로 진행되는 결합상품임’을 충분히 안내해 드리고 있다"며 "또한 소비자 청약철회 기간을 둬 14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며, 제품 배송 이후 익월에 첫 납입금 출금을 진행해 고객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합상품 자체가 문제이기 보다는 과거 소비자들이 상품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구매를 진행하게 되면서 문제가 됐던 부분이 있다”면서 “현재는 결합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소비자들에게 별도의 계약으로 진행되는 결합상품임을 철저히 고지하고 여러 번 확인을 통해 오해의 소지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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