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3일 "해당 업체로 하여금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해 정상적인 영업을 하도록 유도하겠다”며 “해당 업체는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또한 해당 업체의 대응과 진행상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관계 기관 등과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실제로 머지플러스는 금감원 감독 대상이 아니다. 머지플러스가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해야만 금감원 감독 대상이 된다.
이 때문에 머지플러스에 대해 금감원이 검사나 제재, 이번 사태에 대한 피해자 구제책 등을 마련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황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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