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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지포인트 상품권이라서 90% 환불?...전자선불금일 경우 100%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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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지포인트 상품권이라서 90% 환불?...전자선불금일 경우 100%도 가능
회사측 상품권으로 운용...금융당국 전자선불금으로 판단
  • 박관훈 기자 open@csnews.co.kr
  • 승인 2021.08.20 0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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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제한 20% 할인’ 혜택을 내세웠다가 서비스 중단으로 대규모 환불 소동을 빚고 있는 머지포인트 운영사가 이용자들의 충전 잔액을 전부 돌려주지 않아 논란을 키우고 있다.

운영사는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잔액의 90%를 환불해준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머지포인트가 전자금융거래법 적용 대상인 경우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100%까지도 환불이 가능하다. 

머지포인트를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봐야 한다는 금융당국의 지적에 따라 서비스가 중단된 만큼 미사용 포인트에 대한 환불 기준 역시 전자금융거래법(이하 전금법)에 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머지포인트는 20% 할인된 금액으로 머지포인트를 구매, 머지포인트 사이트에 충전을 하면 현금처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파리바게뜨, 이디야, 대형마트, 편의점 등 다양한 제휴사와 전국 매장에서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었지만 순식간에 사용이 불가능해졌다.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현재 머지포인트 운영사인 머지플러스는 환불을 요구하는 이용자들에게 90% 순차 환불 계획을 밝힌 상황이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모바일 상품권 등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의 환불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999년 상품권법이 폐지된 이후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발행하는 상품권에 대해서는 현재 관련법이 없는 상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 등에 따라 발행업자가 약관을 만들어 발행하면 된다.

온라인·모바일 상품권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에 따라 구매일 또는 최종 충전일로부터 5년까지 고객은 발행자 등에게 신유형 상품권의 미사용 부분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발행자 등은 잔액의 90%를 반환해야 한다.

머지포인트는 그동안 금융당국에 전자금융거래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모바일 상품권 발행 등의 영업을 해왔다. 현재 금융당국은 머지포인트 운영사인 머지플러스가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자에 해당되며 전금법에 따라 사업자 신고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머지플러스는 지난  11일 공지를 통해 “머지포인트가 선불전자지급 수단으로 볼 수 있다는 관련 당국 가이드를 수용, 적법한 서비스형태인 음식점업 분류만 일원화해 당분간 축소 운영된다”며 “음식점업을 제외한 편의점, 마트 등 타 업종 브랜드 업체는 법률 검토가 나올 때까지 당분간 서비스가 중단된다”고 밝혔다.

다만 머지포인트가 상품권인지 선불전자지급수단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90% 환불이 합당한지에 대한 문제는 남아있다.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을 받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 잔액 환불 기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선불전자지급수단보유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의 환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미리 약정한 바에 따라 환급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기 곤란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결함으로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이 일정비율 이하인 경우 등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의 전부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약관에 포함시켜야 한다.

윤민섭 금융소비자보호재단 연구위원은 “머지포인트를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볼 경우 ‘잔액이 일정비율 이하인 경우 전액 환불’한다는 법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며 “다만 전금법 상으로도 잔액의 기준을 충전 총액으로 볼 것인지, 최종 충전 금액으로 볼 것인지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태라 이 또한 해석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머지플러스 ‘상품권 발행업 → 전자금융업’ 전환 수개월 소요 전망

머지포인트를 운영하는 머지플러스는 2018년부터 상품권 발행업으로 사업 등록을 하고 머지포인트 서비스를 운영해 왔다. 머지플러스는 자사의 서비스가 상품권 발행업이라 그동안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자로 등록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기본적으로 발행자가 미리 돈을 받고 나중에 재화나 용역을 주겠다고 하는 ‘자가형’ 상품권은 발행자와 가맹점이 일치하기에 상품권으로 본다. 이를테면 커피 프랜차이즈인 ‘스타벅스 카드’는 선불·충전식으로 운영되지만 전금법 대상은 아니다.

하지만 발행자가 돈을 받고 제3자의 가맹점에서 재화나 서비스로 쓰게 해주겠다고 하고 카드나 모바일 상품권을 발행하면 전금법 규제 대상이다. 단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2개 이상의 업종에서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

머지포인트는 편의점, 마트, 음식점 등 여러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었다. 이처럼 온라인에서 선불·충전 결제방식으로 2개 이상의 업종에서 전자화폐처럼 쓸 수 있기 때문에 사업 구조와 상관없이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에 해당된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전금법에서는 △2개 이상의 다양한 업종에서 사용되는 선불 수단이고 △발행 잔액이 30억 원 이상이면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머지플러스는 서둘러 전금업 등록을 진행하고 올해 4분기 내 서비스를 재개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오프라인에서 사용 가능한 PLCC(상업자표시신용카드)도 최대한 빨리 발송하겠다는 입장이다. PLCC 사용 전환으로 단기에 850억~1200억 원 규모의 부가수입이 기대돼 금융사로부터 자금을 빠르게 조달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기대도 내놨다.

다만 머지플러스가 시장의 신뢰를 잃고 수익 모델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서비스 정상화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하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전자금융업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여건도 갖춰야 하고, 물적 요건도 갖춰야 한다”면서 “하지만 머지플러스가 현재 자본잠식 상태라 투자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 전자금융업 등록까지는 최소 몇 개월 이상은 소요되지 않을까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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