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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 캄코시티 부지 보전 소송 1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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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 캄코시티 부지 보전 소송 1심 승소
  • 이예린 기자 lyr@csnews.co.kr
  • 승인 2021.08.17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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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는 캄보디아 법원에 청구한 부지 보전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담보 설정을 거부하고 있는 채무자가 임의로 캄코시티 부지를 처분할 위험이 있어, 이를 선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는 부지 보전을 캄보디아 법원에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공사는 지난해 2월 캄코시티 주식 60%에 대한 소유권을 캄보디아 대법원으로부터 인정받은 후에도 채무자가 걸어놓은 의결권 제한 등으로 온전한 권리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채무자가 주식반환을 요구하면서 공사의 주식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금지시켰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3월 주식 의결권 회복 가처분 소송 1심에서 승소한 바 있다.

동건 부지 보전 소송에서도 지난해 10월 승소했으나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해 1심에서 계속 다투어 왔으며 최근 승소했다.

채무자는 현재까지 정확한 캄코시티 부지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어 부지 일부에 대해서는 보전 조치가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한국과 캄보디아 정부간 TF를 통해 캄코시티의 부지 정보를 제공받도록 노력하면서 판결에 불복 소송을 제기하는 채무자의 방해 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할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공사는 3만8000명에 달하는 부산저축은행 예금 피해자들의 고통을 덜어 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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