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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강의, 결제 다음날 철회 요청 거절...취재 시작 후 전액 환급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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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강의, 결제 다음날 철회 요청 거절...취재 시작 후 전액 환급 약속
  • 황혜빈 기자 hye5210@csnews.co.kr
  • 승인 2021.09.24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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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월 과정 온라인강의 계약 후 다음날 취소 의사를 밝혔는데 거절 당한 소비자가 억울함을 호소했다.

경기 화성시에 사는 박 모(여)씨는 지난 7월 27일 초등학생 자녀와 대형마트에 방문했다가 A사 온라인 강의 판촉 행사에 이끌려 무료체험 수업을 권유받게 됐다. 무료체험만 받아보고 수강신청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안내했다고.

당일 상담 교사가 집에 찾아와 자녀에게 간단한 라이브강의 영상을 보여주고 수업에 대해 소개했다.

강의는 12개월 과정으로 총 237만6000원이었고 11개월 할부로 계약서에 서명 후 결제했다. 학습하기 위해서는 아이디 개통비 3만 원도 내야 해 그 자리에서 입금했고 8월 5일부터 수강을 시작하기로 했다고.

하지만 다음날 자녀가 수업 거부 의사를 밝혀 담당 지국에 전화했으나 “이미 학습을 위한 아이디가 발급됐기 때문에 계약철회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수업 시작도 전인데 철회가 불가능하다는 말에 다시 한 번 취소를 요청하자 확인 후 연락주겠다고 했다. 수업 시작일인 8월 5일까지 소식이 없어 담당지국에 다시 연락했고 취소 문자가 전송될 거라는 안내를 받고 안심하고 있었다는 박 씨.

5일이 지나도 취소 문자가 오지 않아 지국에 전화해 재차 수강 취소를 문의했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이전과 동일하게 계약서에 서명했고 아이디까지 개통했으니 취소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박 씨는 “아직 수업도 듣지 않았는데 계약철회가 안 된다는 게 황당하다”라며 “아이디 개통비 3만 원은 차치하더라도 수강료는 돌려줬으면 좋겠다”며 억울해했다.

박 씨는 다만 취재 과정에서 전액 환급을 약속 받았다.

업체 측은 환급 규정에 따라 수강 시작 전 취소 요청 시 전액 환급해주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다만 지사 측에서 고객을 회유하는 과정에서 환불 처리가 다소 지연됐을 수 있다고 말했다.

수강 시작일도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수강은 계약 당일인 7월 27일부터 시작됐으며 8월 5일은 학습 전반에 대한 OT 강의를 들을 수 있는 날이었다는 설명이다.

이 업체 관계자는 "박 씨는 계약 당일인 7월 27일 아이디를 발급 받은 후 강의를 1개 들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학원법에 따라 수강 내역이 있으면 수강료의 3분의 1만 환급해주면 되지만 이번 경우는 전액 환급해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온라인 강의 등 '인터넷콘텐츠업'의 경우 사업자가 판매하는 유료 콘텐츠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비자가 구입 후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구하는 경우 유료 콘텐츠 구입가를 환급해줘야 한다.

이미 일부 이용을 했더라도 계약체결일 또는 서비스 이용 가능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지를 요구하는 상황이라면 위약금 없이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만 공제 후 환급해줘야 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황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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