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연말연시를 맞아 내년 1월4일까지 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와 선물용품 제조업체, 수입업체, 인터넷 쇼핑몰, 재래시장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단속원 500명과 명예감시원 2천500명 등 모두 3천명이 합동단속반을 편성.운영하며, 과일세트.쇠고기세트.한과세트 등 선물용품과 쌀.마늘.사과.배 등 지역특산품, 참깨.팥.양배추 등 수입 증가 품목이 주요 대상이다.농산물품질관리원은 원산지 둔갑현장을 목격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울 경우 부정유통신고 전화(☎ 1588-8112)로 신고하면 최고 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자경 기자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서성란 경기도의원, '아빠 육아휴직 활성화 및 제도적 지원방안 모색' 토론회 참석 김재훈 경기도의원,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 당사자 권리보장' 위한 정담회 개최 컴투스플랫폼, '인디크래프트' 후원사 참여...백엔드 플랫폼 '하이브' 서비스 지원 아시아나항공 캐릭터 ‘색동크루’ 신규 캠페인 진행 한미약품, 협력사 ESG 경영 체계 구축 위한 '자가점검 가이드북' 제시 김동연 지사, 4100억 규모 해외투자 유치로 미국 출장 대미 장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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