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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등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일제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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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등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일제단속
  • 구자경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12.14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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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연말연시를 맞아 내년 1월4일까지 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와 선물용품 제조업체, 수입업체, 인터넷 쇼핑몰, 재래시장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단속원 500명과 명예감시원 2천500명 등 모두 3천명이 합동단속반을 편성.운영하며, 과일세트.쇠고기세트.한과세트 등 선물용품과 쌀.마늘.사과.배 등 지역특산품, 참깨.팥.양배추 등 수입 증가 품목이 주요 대상이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원산지 둔갑현장을 목격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울 경우 부정유통신고 전화(☎ 1588-8112)로 신고하면 최고 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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