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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대 소비자법센터, 플랫폼을 통한 개인간 거래와 소비자 보호 방향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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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대 소비자법센터, 플랫폼을 통한 개인간 거래와 소비자 보호 방향 논의
  • 김민국 기자 kimmk1995@csnews.co.kr
  • 승인 2021.08.27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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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국어대학교 소비자법센터가 온라인 세미나를 열어 플랫폼을 통한 개인 간 거래와 이용자 보호에 대한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27일 클라우드 기반 화상회의 서비스 ZOOM을 통해 온라인으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소비자법센터, 법무법인 율촌,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개최했다.
 

▲ 정신동 강릉원주대학교 교수가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정신동 강릉원주대학교 교수가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첫번째 발제는 정신동 강릉원주대학교 교수가 ‘개인 간 거래를 중개하는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의 의무와 책임’을 주제로 시작했다. 

정 교수는 온라인 플랫폼이 ▲계약 상대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의무 ▲검색결과 및 이용후기 시스템 관리 의무 등을 진다고 봤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거래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해 공급자에 대한 정보 변화를 직접 확인하게끔 하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번째 발제는 이준희 한국경영자총협회 박사가 '공유경제에 있어서 노동제공의 유형과 관련 주체의 책임'을 주제로 진행했다.

이 박사는 지금까지 플랫폼 노동과 플랫폼 노동 종사자 보호에 대한 논의가 잘 이뤄지지 않았던 점을 지적했다. 또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한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는 플랫폼노동에 대한 규율을 마련하기 위해선 현행 근로기준법에 대한 전면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은 김규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천준범 당근마켓 변호사, 박석일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 정미나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실장, 김세준 경기대학교 교수, 나호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참여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을 개편하는 것만으로는 플랫폼 종사자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주장도 나왔다.

나호연 변호사는 "플랫폼 종사자의 근무형태가 정형화돼 있지 않은 만큼 노동법 개편만으로는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긴 어렵다. 플랫폼 종사자 별로 별도의 장을 만드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논의가 근로제공관계에서의 의무와 책임 등에 지나치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세준 교수는 "플랫폼 경제와 공유경제 환경은 개념이 등장한 이래로 무수히 많은 변화가 있어왔다. 따라서 소비자와의 관계, 사업자와의 관계, 플랫폼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민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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