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세제개편안에 따라 내년부터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제도가 바뀔 예정이다.
현행 연말정산제도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연간합계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15%를 소득공제해주고 있으나, 2008년 연말정산부터는 연간급여의 20% 초과금액의 20%를 소득공제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
얼핏보면 바뀌는 제도가 현행 제도에 비해 더 많은 세금혜택을 부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그런것은 아니다. 사용액에 따라서 현행보다 늘어날 수도, 줄어들 수도 있다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
◆ 연간급여의 20% 미만인 경우에는 소득공제 아예 못받아
신용카드 사용액이 연간 급여의 20%에 미치지 못하는 직장인은 아예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
예를 들어 연간급여가 5,000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개정 전에는 신용카드 사용액이 750만원(5,000만원의 15%)을 초과하면 소득공제가 가능했지만, 개정 후에는 1,000만원(5,000만원의 20%)을 초과해야 소득공제를 받는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아예 받지 못하는 것이다.
◆ 소액 사용자는 빛 좋은 개살구
신용카드 사용액이 급여의 20% 이상을 넘더라도 35%를 밑돌면 소득공제 혜택이 지금보다 줄어든다.
연간급여가 5,000만원인 근로자가 연간급여의 40%인 2,000만원을 신용카드로 사용한다면 현재는 750만원(총급여액의 15%) 초과금액인 1,250만원 중 187만5,000원(초과 금액의 15%)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올해 12월 1일 이후부터는 급여의 20% 초과금액인 1,000만원 중 20%에 해당하는 200만원을 소득공제받는다. 공제액이 12만5,000원 늘어났다.
만약 신용카드 사용액이 연간급여의 30%인 1,500만원이라면 현재는 소득공제액이 112만5,000원이지만, 올해 12월 1일 이후에는 100만원으로 줄어든다.
따라서 한 푼이라도 소득공제를 더 받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제도를 활용해야 한다.
한편 정부는 현행 5,000원인 현금영수증 발급 최저한도를 2008년 7월부터 폐지해, 5,000원 미만에 대해서도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서춘수(徐春洙) 프로필>
- 신한은행 스타시티지점장
-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경제학 석사·금융공학 전공)
- KBS1라디오(성기영의 경제투데이), KBS2 라디오(이영권의 경제포커스), 부산KBS2라디오(즐거운 저녁길), 울산MBC라디오(시사매거진) 등 고정 출연 중
- KBS1 TV 오늘의 경제, MBC TV 경제매거진M 등 고정 출연 중
- 정부 산업포장 수상(2003년)
- '부자의 꿈을 꾸어라' (2003. 7월, 새로운제안 출판사), '드림팀 재테크 노하우' (2004. 2월, 팜파스 출판사·공저), 내친구 씽아는 어떻게 부자가 되었을까’(2005.1월, 새로운제안 출판사·공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