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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사각지대' 신기술조합 투자.. 당국 "내부통제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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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사각지대' 신기술조합 투자.. 당국 "내부통제 마련할 것"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1.09.15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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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증권사를 통한 사모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조합)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미적용 대상이고 투자 위험이 높아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증권사가 사모 신기술조합 투자권유시 금소법상 금융상품 판매업자로서 설명의무 등 판매규제를 준용하고 이에 필요한 내부통제를 마련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신기술사업금융회사(이하 신기사)는 신기술조합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민간투자 확대 및 자금조달 지원을 위해 도입된 것으로 지난 2016년 금융투자업자의 신기사 겸영 허용 이후 증권사를 통한 개인 조합원 모집이 급증하고 있다.

올해 3월 말 기준 신기사 121곳 중에서 증권사가 23곳으로, 252개 신기술조합을 통해 총 2조3000억 원이 모집됐다. 

특히 신기술사업금융 여업은 통상 투자조합을 설립해 조합원으로부터 자금을 모아 투자하는 방식으로 모집방식과 투자대상이 사실상 사모펀드와 동일하다.

실제로 증권사를 통해 모집된 신기술조합 출자자 중 개인투자자가 75.8%를 차지하는데 대부분 2019년 이후 사모펀드 시장 위축에 따른 풍선효과로 인해 급증하는 추세다.

그러나 고위험 투자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일부 증권사에서 투자 권유시 위허 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는 등 소비자보호에서 취약점을 드러내 문제가 되는 상황이다.

신기술조합은 고위험 증권 등에 주로 투자해 투자 위험도가 상당히 높지만 사모 신기술조합에 대한 투자권유는 금소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투자자보호장치 마련 및 이행 의무가 없다.

일부 증권사는 신기술조합 투자가 투자자 위험성향에 적합한지 여부를 파악하지도 않거나 중요사항을 설명하는 절차도 마련하지 않고 내부 투자설명서와 투자위험이 포괄적으로 적힌 '위험요인 및 유의사항 사전고지 확인서'만을 제공하는 사례도 발견되는 실정이다.

금감원은 투자자가 자신의 위험허용 수준을 초과해 투자하거나 투자위험 등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지 못하고 투자하는 등 사실상 불완전 판매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또한 증권사가 사모 신기술조합 투자에 대한 권유시 금소법상 금융상품 판매업자로서 판매규제를 지키고 이에 필요한 내부통제를 마련하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해 투자자보호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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