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에 사는 조 모(여)씨는 스포츠브랜드 모자를 한 번 착용한 후 챙의 윗부분 천이 들떠 우글쭈글 변한 것을 발견했다.
비를 맞거나 물에 닿은 적도 없어 제품 불량이라 생각해 제조사에 교환이나 환불을 문의했으나 거절당했다. 자체 심의 결과 제품 하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는 거다.
조 씨는 “모자 모양이 틀어져 도저히 쓰고 다닐 수 없는 상태다. 잘못 제작된 게 확실한데 제품 불량이 아니라는 게 황당하다”라고 억울해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황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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