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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한앤코 상대로 310억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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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한앤코 상대로 310억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 김경애 기자 seok@csnews.co.kr
  • 승인 2021.09.23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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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홍원식 회장이 약정 위반을 이유로 한앤코 측에 310억 원 상당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홍원식 회장 법률대리인 LKB앤파트너스에 따르면 23일 홍 회장은 위약벌과 주식매매계약에 대한 실질적 책임자 3명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지난 1일 주식매매계약 해제에 대한 홍 회장 측의 후속 절차이다.

계약 해제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들이 31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로 한 본 계약 규정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앤코 계약 해제 귀책사유에 대해 LKB앤파트너스는 "계약금이 전혀 없던 점에서 알 수 있듯이 본 계약은 한앤코 측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불평등 계약이다. 한앤코 측은 사전 쌍방 합의된 사항을 불이행하고 부당한 경영 간섭과 계약·협상 내용을 언론에 밝히며 비밀유지 의무마저 위배했다"고 말했다.

이어 LKB앤파트너스는 "한앤코 측은 거래종결 시한 약 일주일 전부터 매도인을 상대로 주식양도 청구 소송과 주식처분금지가처분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는 적법한 청구가 아니며 지난 1일 계약이 해제되기까지 했다"고 했다.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은 올해 4월 불거진 불가리스의 코로나19 억제 효과 논란과 함께 그간 논란이 된 외조카 황하나 씨의 마약 투약 의혹(2019년), 경쟁사인 매일유업 허위비방 악플(2019년), 대리점 판매수수료 편취(2017년), 여직원 정규직·비정규직 논란(2013년), 대리점 상품 강매(2013년) 및 입막음(2017년) 등에 책임을 지고 5월 4일 사퇴한다고 밝혔다.

이후 홍 회장은 경영 안정화를 목표로 5월 27일 국내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 한앤컴퍼니(한앤코 19호 유한회사)와 남양유업 지분(홍 전 회장 51.68%, 오너일가 3명 52.63%)을 인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SPA)을 체결했다.

그러나 7월 30일 거래 종결을 위한 준비가 더 필요하다는 사유로 주식매매 계약 종결 안건을 다루는 임시 주주총회가 6주 후로 미뤄지면서 홍 회장의 매각 변심설이 불거졌다. 이에 한앤코 측은 홍원식 회장 등 주식매매계약 매도인들을 상대로 거래종결 의무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지난 1일 홍 회장은 약정 불이행 사유로 한앤코에 주식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했다. 홍 회장은 "한앤코와의 법적 분쟁을 조속히 끝내고 제3자 매각을 통해 남양유업을 더 발전시키고 진심으로 임직원을 대해 줄 인수자를 찾아 경영권을 이전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홍 회장은 5월 회장직 사퇴와 함께 자녀에게 경영권 승계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으나 현재도 회장직을 유지 중이다. 회삿돈 사적 유용 논란으로 지난 5월 보직해임된 홍 회장의 장남 홍진석 남양유업 상무는 1개월여 만에 복직했다. 차남인 홍범석 남양유업 외식사업본부장은 미등기 임원으로 승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경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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