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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하다 손가락질 당한 금감원 '소비자 경보', 제도 개선으로 환골탈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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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하다 손가락질 당한 금감원 '소비자 경보', 제도 개선으로 환골탈태
정성적 평가 기준 추가로 발령 건수, 품질 확 높여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1.09.30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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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하다는 오명을 썼던 금융감독원 '소비자 경보' 제도가 발령 기준을 완화하고 선제적 조치를 강화하면서 실효적 제도로 안착하고 있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들어 금감원에서 발령된 소비자 경보는 총 14건이다. 지난해 연간 발령건수(19건)를 감안하면 올해도 작년 수준 만큼의 건수가 발령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로 소비자 민원이 늘어난 것도 원인이지만 금감원이 정성적인 평가기준을 추가해 경보 조치 건수가 늘어났다는 게 금감원의 평가다.  

소비자 경보제도는 사전적인 소비자보호 장치로 지난 2012년부터 운영됐지만 2018년과 2019년에는 각각 6건, 4건 발령하는데 그쳤다.

특히 지난 2019년 'DLF 사태' 당시 소비자 민원이 대량 발생했지만 소비자 경보는  발령되지 않아 그 해 국정감사에서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금감원은 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해 소비자 경보 발령 기준에 종전 정량적 기준에 추가로 정성적 기준을 더했다.  그 결과 2020년 19건에 이어 올해 9월 말까지 14건이 발령됐다. 

가령 '주의' 단계 발령 기준을 종전에는 '관련 민원이 주 10건 이상 제기되거나 피해사례가 다수 발생시'라는 정량적 기준만 있었지만 제도 개선 이후에는 이 기준을 미달하더라도 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높은 경우 즉시 발령하도록 기준을 낮췄다.  
 


지난 27일에 발령된 '주식신용거래에 따른 투자위험에 대한 소비자 경보' 발령건이 대표적이다. 최근 주식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일평균 주식 반대매매 규모가 지난 8월 기준 84억8000만 원으로 전월 대비 2배 이상 급증하자 소비자 경보를 즉시 발령했다.

관련 민원이 접수된 것은 아니었지만  소비자 관련 금융지표에서 이상 징후가 포착됐고 소비자 피해로 전이될 우려가 커지자 선제적으로 경보를 발령해 투자자들의 주의를 환기시킨 셈이다. 
 


불완전 판매가 우려되는 사안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종신보험'의 경우 올 들어 3차례나 소비자 경보가 발령됐다.  올해 종신보험 리모델링 영업이 활발해지면서 관련 불완전 판매 민원이 발생하자 즉각 대응한 것이다. 

보험업계에서는 연이은 소비자 경보 발령으로 종신보험 판매가 급감하는 등 어려움을 호소할 정도로 소비자 경보 조치가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코로나19 관련 소비자 피해 우려 사안에 대해서도 지난해부터 적극적으로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고 있다. 올해도 '재난지원금' 관련 대출사기 및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지난 3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소비자 경보를 발령한 바 있다. 

이 외에도 주식투자 관련 대표적인 민원인 ▲주식 리딩방 ▲증권사 전산장애 관련 소비자 경보도 지난 4월과 6월에 발령했고 신종 사기 수법인 '취업 미끼 비대면 대출 사기', '금감원 사칭 개인정보 탈취 보이스피싱' 등에 대해서도 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현재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민원 이상징후를 적시에 인지하고 이를 소비자 경보 발령으로 연계하는 작업을 준비 중이다. 금감원으로 접수된 민원을 분석해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으로 소비자 경보제도 실효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도 운영 차원에서 소비자에게 가능하면 빨리 경각심을 주고 피해방지 또는 피해 규모를 줄여야하니 활성화하자는 차원에서 감독·검사·민원부서에도 소비자 경보 발령을 적극적으로 요청했다"면서 "각 부서에서 정량적 기준에 제한받지 않도록 정성적 기준을 도입한 것도 제도 활성화에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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