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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사태에도 꿈쩍 안했던 금감원 '소비자경보' 올 들어 수시 발령,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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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사태에도 꿈쩍 안했던 금감원 '소비자경보' 올 들어 수시 발령, 이유는?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0.04.23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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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DLF 불완전 판매 사태 등 대규모 소비자 피해 발생시에도 울리지 않던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의 '소비자경보'가 올 들어 한달에 한번 꼴로 발령되고 있다. 선제적 예방 차원에서 '소비자경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 금감원 측 입장이다.

그동안 소비자 피해 관련 사후약방문 식의 대처로 비판 받았던 금감원이 소비자경보 발령 활용을 통해 개선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금감원은 지난 9일 '레버리지 WTI원유 선물 ETN' 관련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발령 등급도 3단계(주의-경고-위험) 중 가장 높은 '위험' 등급이었다.

코로나19 여파로 원유 가격이 급락하면서 향후 유가상승을 기대하는 투자자들이 대거 레버리지 유가연계 상품 투자를 확대했다. 레버리지 ETN투자 과열로 괴리율 급등에 따른 투자 손실이 우려되자 금감원이 선제적으로 경고 사인을 낸 것이다.
 

이 외에도 금감원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주요 금융사고에 대해서도 소비자 경보를 연이어 내보내고 있다. 지난 달에는 마스크, 손소독제 물품구매 사칭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해 경보를 발령했고 지난 8일에는 소상공인 대상 금융지원을 가장한 보이스피싱 피해 관련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해 10월에 열린 국정감사에서 금감원은 소비자 경보제도 미운영에 대해 지적받았다. 국감 당시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감원이 소비자경보 시스템을 갖추고도 이를 활용하지 않았다고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최 의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012년 6월 '소비자 경보' 도입 후 소비자보호 이슈에 대해 매년 수 차례 경보를 발령하며 소비자 인식 제고에 나섰다.

도입 첫 해였던 2012년 3건을 시작으로 지난 2014년에는 한 해 20건 가량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그러나 지난 2018년 8월 '유사투자자문 피해' 관련 소비자 경보 이후 1년 이상 개점휴업 상태였다.  

더욱이 지난해 일부 시중은행에서 DLF 관련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지만 소비자 경보가 울리지 않아 금감원의 사전적 소비자보호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금감원은 소비자 경보 제도 외에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피해 우려 사안을 알렸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소비자 경보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올해들어 적극 활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국감 지적 이후 금감원은 매월 한 차례 꼴로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올해는 아예 업무계획을 통해 소비자 경보제도 활성화를 내세웠다. 연초 실시했던 조직개편 당시에도 금감원은 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가 높은 금융상품에 대한 소비자 경보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열렸던 소비자보호부문 업무설명회에서도 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 일환으로 소비자 경보제도 활성화로 소비자피해 예방 및 피해 확산을 차단하겠다고 설명했다.

소비자 경보 제도에 법적 구속력은 없다. 하지만 금융감독기관이 특정 사안에 대해 보내는 경고 메시지를 통해 소비자들의 경각심 고조 및 피해 예방 효과가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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