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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에 널려 있는 판매금지 '위해상품'들..."전상법 개정되면 플랫폼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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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에 널려 있는 판매금지 '위해상품'들..."전상법 개정되면 플랫폼도 처벌"
  • 황혜빈 기자 hye5210@csnews.co.kr
  • 승인 2021.10.21 0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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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당에 사는 박 모(남)씨는 지난 9월 25일 오픈마켓에서 해외직구를 통해 1만 원대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했다. 주문 후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에서 해당 제품이 위해식품으로 차단목록에 등록된 것을 확인했다. 박 씨는 취소를 요구했지만 반품비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제한 후 환불된다고 안내 받았다. 고객센터에 항의하자 “판매 중지된 상품으로 반품비는 내지 않아도 된다”고 안내 받았지만 다음날 확인해보니 차감된 반품비가 취소되지 않은 상태였다. 박 씨는 "고객센터에 재차 연락하고 나서야 '판매자와 연락이 원활하지 않아 처리가 지연됐다'는 안내와 함께 반품비를 환불 받을 수 있었다"며 황당해했다.

온라인에서 거래가 금지된 의약품이나 인체에 유해한 식품 등 판매가 여전히 활개치고 있다.

의약품의 경우 국내 유통법상 온라인 판매가 전면 금지돼 있고, 제대로 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인체에 유해한 위해상품은 당국 적발 시 리콜 명령이 내려진다. 

다만 오픈마켓 특성상 판매자에 대한 사전 검열이 일일이 이뤄질 수 없다 보니 모르고 주문하는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실제 오픈마켓에서 미인증 전기용품, 어린이용품, 국내법에 저촉되는 상품, 인체에 해로운 위해상품들이 버젓이 판매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오픈마켓들에 판매되고 있는 의약품들. 특히 해외직구 상품인 경우가 많았는데, 온라인을 통한 의약품 판매는 불법이다.
▲오픈마켓들에 판매되고 있는 의약품들. 특히 해외직구 상품인 경우가 많았는데, 온라인을 통한 의약품 판매는 불법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위해상품을 적발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오픈마켓 특성상 사전 검열이 어렵기 때문에 적발 시 판매 중단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고 입 모았다.

또한 이미 위해상품을 구매한 경우 반품비 부담 없이 환불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11번가 관계자는 “보통의 경우 한국소비자원 등 공인기관에서 위해상품에 대한 리콜 조치가 내려지면 판매 유통 채널별로 공지를 해준다. 그러면 (오픈마켓에서) 판매자와 구매자에게 공지한 후 판매 중지 및 주문 취소 처리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허가 의료용품의 경우 온라인 판매가 금지돼 있지만 오픈마켓 특성상 잠시 노출될 수가 있다”며 “워낙 판매 상품이 많다보니 상품을 100% 걸러내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G마켓, 옥션을 운영하는 이베이코리아 관계자는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위해상품 발견 시 판매중지, 검색 제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이미 해당 상품을 구매한 고객에 대해서는 판매자에게 즉각 환불 조치하고 상품을 회수하도록 안내하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반품 배송비 등은 판매자가 지불한다”고 설명했다.

SSG닷컴 또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미인증 상품 및 위해상품 판매가 적발될 경우 해당 상품 즉시 판매 금지 조치한다고 말했다.

쿠팡에서도 위해상품에 대해서는 적발 시 판매 중단 조치하고 있다. 이미 구매했을 경우에도 반품비 부담할 필요 없이 환불을 해준다.

인터파크 관계자는 "상품 노출은 즉시 중지하고, 판매자 소명이 필요한 상품일 경우 자료 받아서 진위 확인 후 상품 판매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인터파크는 고객을 대상으로 위해상품과 같은 통신판매금지물품, 의약품과 같이 법률상 판매가 금지된 상품 등을 신고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신고하면 인터파크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 5000점을 지급해준다. 

공정거래위원회 측은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이 같은 상황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위해상품에 대한 리콜 명령이 내려졌을 때 책임을 지는 주체는 제조사나 판매자다. 하지만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는 온라인 중개 플랫폼(오픈마켓)도 리콜 명령에 따른 책임을 함께 져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자상거래법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황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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