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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준 현대약품 대표, 미프지미소 국내 시판허가 '잰걸음'…"역량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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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준 현대약품 대표, 미프지미소 국내 시판허가 '잰걸음'…"역량 충분"
  • 김경애 기자 seok@csnews.co.kr
  • 승인 2021.10.08 18: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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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준 현대약품 대표가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피감기관으로 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소환됐다.

이날 이 대표는 인공 임신중단 의약품 '미프지미소(성분명: 미페프리스톤·미소프로스톨)' 인허가 추진 현황에 대해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를 받았다.

미프지미소는 현대약품이 영국 제약사 라인파마 인터내셔널과 국내 판권·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해 국내에 들여온 의약품이다. 지난 7월 2일 품목허가 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했다. 허가처리 기한은 오는 11월이다.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임신중절죄가 효력을 잃으면서 여성 건강과 자기결정권을 위한 임신중단 의약품, 이른바 '미프진' 도입·사용이 의약계와 정부 사이에서 논의됐다. 이 가운데 현대약품은 국내 첫 경구용 인공 임신중절 의약품으로 미프지미소를 도입해 품목허가를 추진하고 있다.

이상준 대표는 "임신중단 의약품 시장 정보는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다. 총 임신중단 건수가 보고되고 있지만 미프지미소는 임신 초기 9주 이내에서만 사용될 수 있는 약이다. 사실상 국내 여성들의 임신주수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정확한 예측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의약품 개발을 위한 임상 역량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상준 현대약품 대표가 8일 복지위 국감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캡처: 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영상)
▲이상준 현대약품 대표가 8일 복지위 국감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캡처: 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영상)
서정숙 의원은 "미프지미소 수입을 막으려는 게 아니다. 도입 전에 선행돼야 할 신중한 논의와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 임신중단죄 불합치 결정으로 현재는 입법 공백이 발생한 상황인데 대통령령 개정을 위한 위한 국무회의 논의와 전문가 의견 수렴, 헌법·모자보건법 개정을 통한 쟁점 해소, 처방 의료진을 산부인과 전문의로 할지, 의사로 할지에 대한 논의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강립 식약처장은 "임신중단 의약품에 대한 요구와 필요성이 우려에 못지않게 크다는 점을 크게 주목하고 있다. 의약품 안전성의 경우 제출된 자료와 WHO를 비롯해 다른 국가들에서 사용된 실제 데이터, 의약 전문가, 중앙약심 등을 철저히 거치겠다. 복용방법도 안전성을 담보해 어떻게 할지 전문가 자문을 거쳐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임신중단 의약품에 대한 신속 허가와 가교시험 면제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남 의원은 "온라인상에서 임신중단 의약품에 대한 불법 거래가 많이 되고 있다. 의약품이 빨리 허가되면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싶다"며 안전성을 담보로 한 허가를 식약처에 촉구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경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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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ㅇ 2021-11-12 15:25:47
잘보고 갑니다,미­프­진,여기 방문해주세요. M77.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