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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소개 안 해주는 결혼정보회사와 계약해지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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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소개 안 해주는 결혼정보회사와 계약해지 쉬워진다
  • 김민국 기자 kimmk1995@csnews.co.kr
  • 승인 2021.10.18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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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를 소개해주지 않는 결혼정보회사와의 계약 해지가 더 쉬워질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내 결혼 중개 표준 약관'을 개정해 공표했다. 새로운 표준 약관에서는 결혼정보회사의 귀책으로 서비스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기간 연장과 소개 잔여 횟수의 이행과 더불어 소비자가 계약 해지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계약을 해지할 때 내야 하는 위약금 기준도 세분화했다. 이용자가 매칭이 예정된 상대방의 프로필을 받기 전에 계약을 끊었다면 가입비의 10%를, 프로필을 받고 만남 일자 지정 전에 끊었다면 15%를 위약금으로 내야 한다. 일자 확정 이후에 계약을 해지했다면 20%를 내야한다.

이용자가 결혼정보회사의 귀책으로 계약을 해지할 땐 해당 시점이 프로필 제공 전이면 '가입비 2배의 10%'를 돌려받을 수 있다. 프로필을 받은 뒤 만남 일자를 확정하기 전이라면 가입비 2배의 15%를, 일자 확정 이후라면 20%를 돌려 받는다.

공정위는 "표준 약관 개정을 통해 결혼 중개 서비스 분야 소비자의 권리가 강해질수 있을 것"이라며 "새로운 약관을 홈페이지에 게시한 뒤 이용을 권장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민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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