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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기다려"...결혼정보업체 3일내 환급해야 하는 계약 해지금 환불 '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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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기다려"...결혼정보업체 3일내 환급해야 하는 계약 해지금 환불 '질질'
방판법상 3영업일내 환불요구 가능..업체 "내부규정" 따라
  • 천상우 기자 tkddnsla4@csnews.co.kr
  • 승인 2022.02.01 0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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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정보업체에 서비스 해지 요구시 계약금 환불이 지연된다는 소비자 원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소비자들은 해지 의사를 밝힌 후 한 달 이상 환불이 지연된다며 불만스러워한다. 반면 결혼정보업체들은 내부 정책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경기도 의정부시에 사는 박 모(남)씨도 지난해 12월 결혼정보업체 가연과 만남 서비스 계약을 맺고 300만 원을 현금 결제했다가 환급 지연으로 애를 먹고 있다.

박 씨는 계약한 지 2주가 되지 않아 지인을 통한 소개팅으로 만남을 갖게 되면서 가연에 환불을 요청했다.

만남 서비스를 받기 전 계약을 해지하게 돼 가입비에서 수수료 10%를 제외하고 환급을 약속받았다. 다만 환급 기간은 약 한 달가량 소요된다고 안내했다.

박 씨는 "신용카드 결제도 아니고 현금으로 냈는데 환급이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며 "환급 받을 계좌번호도 묻지 않아 돌려줄 마음이 있는 건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소비자가 결혼정보업체를 이용했다가 겪는 환불 지연 문제는 가연과 듀오 등 선두기업은 물론 군소 업체들에서도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문제다.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도 업체 규모를 가리지 않고 환불 관련 피해 사례가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한 후 해지 의사를 밝혔는데 할부금이 계속 빠져나가거나 두 달 넘게 환불 받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업체들은  매니저가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거나 소비자가 명확히 해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는 등 핑계로 환급을 미루곤 했다.

소비자 피해가 반복되고 있지만 업체들은 원론적인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가연 측은 "환불 요청은 내부 정책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된다"면서도 구체적인 기준이나 규정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듀오도 환불 지연이 반복되는 문제에 대해 문의했지만 아무런 답변도 들을 수 없었다.

결혼중개업이 적용받는 방문판매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르면 ‘계속거래업자 등은 환급금을 증액하거나 위약금을 감액하는 경우 재화 등을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증액되거나 감액된 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설사 방문판매법에 따라 가산 지연금을 받으려 해도 소송을 제기해야 하지만 금액이 미미하다 보니 실제로 이뤄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천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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