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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만 원 내고 오피스텔 가계약했는데...취소하려니 위약금 4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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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만 원 내고 오피스텔 가계약했는데...취소하려니 위약금 4천만 원?
법조계도 계약 성립 여부 놓고 해석 분분
  • 최형주 기자 hjchoi@csnews.co.kr
  • 승인 2021.10.31 0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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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잠실의 한 오피스텔 분양 계약을 하루만에 취소했다가 4000여 만원의 위약금을 물게 돼 억울해했다. 소비자는 150만 원을 내고 일종의 가계약을 맺었다고 생각했지만 업체는 계약 이행 ‘확약서’ 작성을 이유로 10%의 계약금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 관악구에 사는 임 모(여)씨는 지난 10월 14일 잠실에서 분양 중인 오피스텔 사무실을 찾아 150만 원을 내고 가계약을 맺었다.

다음날 마음이 바뀌어 계약 취소를 하려고 했으나 분양대행사 직원으로부터 황당한 답변을 들었다. 계약서와 지급 확약서를 작성했다는 이유로 취소 시 분양가의 10%인 4232만7600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얘기였다. 물론 임씨가 이미 기 납부한 150만 원도 계약금 일부로 포함해서다.

불안해진 임 씨는 계약금 150만 원을 수탁한 신탁사와 법무사 상담을 통해 분양 계약은 계약금이 완납되고 인감증명서와 모든 서류 제출이 완료돼야 완전해지는 것이고 확약서는 계약서의 법적 효력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답변을 들었다.

임 씨는 재차 계약 취소 의사를 전달했으나 분양대행사 측은 “이미 확약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계약을 임의로 취소할 경우 무조건 위약금 10%를 청구할 것”이라고 버텼다.

임 씨는 “아직 계약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고 150만 원을 포기하고 하루만에 취소를 요청했는데 전혀 대화가 통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한탄했다.

기자가 해당 대행사에 문의하자 “계약금이 미납 상태고 서류가 보완되지 않았지만 확약서를 작성했다”며 “법적으로도 계약금을 완납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유사 사례에서) 패소해 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법조계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법무법인 시선 박재우 변호사는 “계약 자체는 미비된 상황이지만 확약서를 썼기 때문에 계약서의 효력이 있어 보인다”며 “소송 등의 절차를 밟게 되면 기존 판례들로 미루어볼 때 건설사 쪽에 힘이 실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법무법인 주원 김진욱 변호사는 “민법 565조에 따라 소비자는 150만 원을 포기하고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아직 계약이 완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서를 포함한 확약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조언했다.

결국 이같은 상황에서 임 씨가 계약 취소를 원한다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박재우 변호사는 “소비자들이 억울한 상황을 당하지 않기 위해선 계약서나 확약서에 가계약금을 포기해 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명문을 삽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진욱 변호사는 “정식 계약서를 썼어도 계약금을 내면 계약 해지가 가능하고 확약서를 썼다고 해도 150만 원을 포기한다면 계약 해지가 되는 것이 정상”이라며 “다른 피해자들도 많을 것 같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본지가 취재를 진행하자 시행사인 창보종합건설은 “계약과 관련해서는 대행사에 모두 일임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정확히 알지는 못한다”며 “대행사에 소비자와 원만히 협의하라는 의사를 전달했고 계약을 해지하기로 했다”고 밝혀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최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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