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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 놓여 육지와 연결된 섬인데도 '도선비 추가' 관행 막는다...'생활물류서비스법' 개정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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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 놓여 육지와 연결된 섬인데도 '도선비 추가' 관행 막는다...'생활물류서비스법' 개정 속도
  • 황혜빈 기자 hye5210@csnews.co.kr
  • 승인 2021.11.19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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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고흥군에 사는 김 모(여)씨는 신안군 암태도 등 섬 지역에 택배를 보낼 때마다 기본료에 '도선비' 명목으로 5000원가량의 추가 배송비를 지불해야 한다며 불만을 표했다. 암태도는 2019년부터 '천사대교'가 설치돼 차량으로 이동 가능한데도 섬과 같은 수준의 추가 배송비를 부과하고 있다는 것. 김 씨는 "다리가 놓인 섬은 육지와 다름이 없는데 배송비가 추가로 부과되고 있다. 영업소에 문의해도 본사 운영 방침이라 정확히 알 수 없다고 했다"며 황당해했다. 

국회가 육지와 연결된 섬 지역에 추가 택배비를 부과하지 않는 것을 의무화하는 ‘생활물류서비스법’ 개정에 속도를 내면서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해소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 등 10명의 의원은 지난 3일 택배서비스사업자에게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섬지역의 운임을 육지와 육지 사이의  운임보다 더 많이 받지 못하도록 의무화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생활물류서비스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 17일 입법예고를 마치고 상임위 논의 중이다. 김원이 의원 측은 “(택배비 문제로) 전남 쪽에 불편을 겪는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다수의 불만을 청취한 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연륙교(육지와 섬을 연결하는 다리)가 놓인 섬 지역은 차량으로 이동할 수 있어 육지와 다름없는데도 ‘도서지역’과 동일하게 분류돼 추가 배송비가 부과된다.

특히 택배사마다 지역에 따른 추가 배송비 기준도 다르기 때문에 해당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연륙교가 놓인 섬은 전국 총 77곳인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상에서도 관련 불만 글이 적지 않다. 육지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섬 지역과는 다른데도 추가 배송비를 요구해 억울하다는 내용이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네이버 지식인 등에는 다리가 있는데도 왜 택배비를 추가로 내야 하는지에 대한 불만이 와글와글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네이버 지식인 등에는 다리가 있는데도 왜 택배비를 추가로 내야 하는지에 대한 불만이 와글와글했다.

지난 2월 본지 취재 당시 CJ대한통운, 한진택배, 롯데글로벌로지스 등 3사가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도선비나 항공비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도서지역과 동일하게 추가 배송비를 부과하고 있었다.

업계는 추가 배송비를 받는 섬 지역을 특정해 나눌 수는 없지만 거리 등에 따라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 추가 운임을 받고 있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예를 들어 (연륙교가 놓인) 전남 신안군의 암태도의 경우 추가 운임 1500원을 받고 있지만 다른 섬 지역은 2500원이나 3000원을 추가로 부과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택배사 영업소와 거리가 먼 지역일 경우에도 '산간도서지역'으로 분류돼 택배비 할증이 붙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 운임을 받지 않는 우체국택배 측은 "우체국은 국가기관이라 서비스 차원으로 섬 지역 여부에 상관없이 전국 어디나 동일한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택배사들은 법 개정이 되면 따라야 한다면서도 일부 난색을 표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일부 지역의 경우 다리가 연결되더라도 거리가 멀거나 배송 수요가 적기 때문에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해 배송비를 책정해야 한다. 다리가 놓인다고 배송이 원활하게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황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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