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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고비누·젤리비누 등 식품 모양 화장품 판매 금지 3개월...온라인몰에선 여전히 판매 횡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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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고비누·젤리비누 등 식품 모양 화장품 판매 금지 3개월...온라인몰에선 여전히 판매 횡행
  • 황혜빈 기자 hye5210@csnews.co.kr
  • 승인 2021.11.25 07: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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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지난 9월부터 식품 모양의 화장품에 대해 판매 제한 등 관리강화에 나섰지만 온라인몰에서는 아직 관련 상품이 버젓이 팔리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화장품을 식품으로 오해해 섭취하는 사고가 왕왕 발생하자 식약처는 지난 8월 17일 식품 모양을 모방한 화장품의 판매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식품의 형태·용기·포장 등을 모방한 화장품은 제조·수입·진열· 판매할 수 없다. 공포 1개월 이후 새롭게 제조·수입되는 품목부터 적용되고 있다. 위반 시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문제는 개정안 시행 이전 제조된 제품은 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보니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판매 금지가 올 9월 이전 제조된 제품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 판매자들이 재고떨이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온라인상에는 여전히 ‘망고 비누’ ‘젤리 비누’ ‘초콜릿 비누’ ‘컵케이크 배스밤’ 등의 식품과 똑같이 생긴 화장품들이 다수 판매되고 있다.
 

▲온라인몰에서 식품 모양을 모방한 비누나 입욕제 등이 다수 판매되고 있다.
▲온라인몰에서 식품 모양을 모방한 비누나 입욕제 등이 다수 판매되고 있다.

식약처는 개정안 시행이 얼마 되지 않았고 입법예고 단계에서 소급 적용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법이 8월에 개정돼 9월부터 시행했기 때문에 영업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는 단계다”며 “식품과 100% 유사해서 섭취 우려가 있을 때 판매 금지 대상으로 규정하는데, 현재는 신고가 들어오면 판매 금지 대상인지 검토 후 판매 금지 및 처벌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몰들은 상품이 등록되면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오픈마켓 특성상 수많은 상품들을 일일이 검수하기는 쉽지 않은 노릇이다.

네이버쇼핑 관계자는 “자체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 사람이 직접 하는 일이다 보니 검수 과정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있다”며 “네이버 신고 채널을 통해 등록된 상품을 신고해주면 확인 후 내리는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티몬 관계자는 “오픈마켓 특성상 상품 등록을 누구나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보니 판매 금지 상품들이 등록될 수 있다”며 “내부 심의팀이 주기적으로 파악 후 발견 시 삭제 조치하고, 판매자들에게도 동일한 상품을 재판매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신고 제안하기 기능을 통해 고객들이 이런 상품을 발견했을 때 빠르게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쿠팡 측도 등록된 상품을 대상으로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적발하고 있다.

11번가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식약처에 문의 후 식품 오인 가능성이 있다는 답변이 오면 그것에 따라 처리하는 상황"이라며 "식약처에서 현재 해당 상품의 정의와 모니터링 기준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9월 이전 제조 수입된 제품에 대해서도 소비자 안전을 고려해 자발적인 유통 자제를 권고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노출 등을 자제하고 등록 상품에 대해 검토 결과를 (식약처로부터) 받아보고 있는 중이다”라며 “앞으로 식품 오인 화장품에 대한 정의 및 모니터링 기준이 마련되면 온라인 채널에서도 사전 모니터링을 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개정안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던지고 있다. 개정안에 담긴 ‘식품 오인 가능성’이라는 문구가 구체적이지 않아 식약처에 일일이 신고를 해야 하는 데다 소급 적용이 안 된다는 건 법망을 피해갈 수 있는 여지를 두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법 규정이 상당히 그레이존(Gray zone·영역을 구분하기 어려운 상태)을 두고 있다"며 "이런 경우 소비자들이 직접 판단하며 자기 통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황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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