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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우대금리 금융상품 꼼꼼히 확인해야”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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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우대금리 금융상품 꼼꼼히 확인해야”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21.11.24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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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금융사 우대금리 금융상품 판매 관련 소비자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며 가입 시 지급조건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저금리 장기화로 인해 ‘금리 민감도’가 높은 상황에서 주요 은행들이 특판 예‧적금 판매 시 최고금리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등을 조사한 결과 올해 9월까지 특판 예·적금 총 58종(예금 29종, 적금 29종), 225만 계좌(10조4000억 원)가 판매됐다.

은행들은 특판 상품 핵심설명서에 최고금리를 기재하며 높은 금리를 홍보하고 있지만 실제는 최고금리의 78% 수준에 불과했다. 절반 이하인 상품도 2개에 달했다.

최고금리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오픈뱅킹 등록, 제휴상품 이용실적 달성, 연금이체 실적 등 복잡한 조건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실제 9월 말 기준 우대금리를 적용받는 고객은 7.7%에 불과했다.

적금 상품도 적립액이 점차 증가하는 구조라서 실제 수령 이자는 소비자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특판 상품은 비교적 높은 금리가 지급됨에도 중도해지 계좌 비중이 21.5%에 달했다.

금감원은 우대금리 상품 가입 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통해 지급 조건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우대금리는 큰 글씨로 설명돼 있지만 적용조건은 작은 글씨로 쓰여있어 조건부 금리임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도한 가입 영업점의 마케팅 목적으로 우대금리가 단기간만 적용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만기까지 지급되는 것으로 오인하는 사례도 있었다.

중도해지시에는 우대금리 혜택이 소멸되고 패털티 금리까지 적용되기 때문에 만기 유지 금액으로 설정했는지도 확인이 필요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의 상품이해도 제고 및 선택권 보장을 위해 시장에서 판매되는 금융상품에 대해 모니터링 및 분석 업무를 강화하겠다”며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거나 민원이 많은 상품은 상품설명서 등 안내자료 작성 내실화 및 설명의무를 충실하게 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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