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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금융감독원장, 손해보험회사 CEO 간담회..."비급여 과잉의료 항목 보험금 지급기준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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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금융감독원장, 손해보험회사 CEO 간담회..."비급여 과잉의료 항목 보험금 지급기준 정비"
  • 이예린 기자 lyr@csnews.co.kr
  • 승인 2021.12.16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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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손해보험사와의 간담회에서 백내장 수술, 도수치료 등 비급여 과잉의료 항목의 보험금 지급기준을 정비하고 자동차보험 종합 개선방안을 신속히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기술과 연계한 첨단 보험상품 도입도 유도할 방침이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정은보 금감원장은 손보사 CEO와의 간담회를 개최해 향후 감독 및 검사 방향을 설명하고 최근 손해보험산업의 주요 현안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지원 손해보험협회 회장과 홍원학 삼성화재 사장, 조용일 현대해상 대표, 김기환 KB손보 대표, 김용범 메리츠화재 대표, 권중원 흥국화재 대표, 이명재 롯데손보 대표, 최창수 농협손보 대표, 유광열 서울보증보험 대표 등 8개사가 자리했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손보사의 감독 및 검사는 법과 원칙에 따르면서 사전예방적 감독과 사후적 감독 간 조화와 균형을 도모할 것"이라며 "시스템리스크가 우려되는 회사에 대해서는 잠재리스크 예방을 위한 사전적 검사를 실시하고, 리스크 수준이 낮은 회사에 대해서는자체감사 등을 통한 시정능력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손보사의 상품개발, 보험모집, 보험금 지급 등 전 과정에 걸쳐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데 주안점을 두면서, 보험상품 개발 단계에서 불완전판매를 유발하는 상품개발을 차단하고 보험 모집단계의 소비자 보호 취약요인을 개선해 불건전 영업행위를 예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금감원은 실손의료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백내장 수술, 도수치료 등 비급여 과잉의료 항목의 보험금 지급기준을 정비할 방침이다.

지난 9월 발표된 자동차보험 종합 개선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고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등 보험의 사회안전망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보험회사의 신사업 진출 등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헬스케어 자회사 소유 등을 폭넓게 허용할 예정이다.

플랫폼 기반의 종합생활금융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선불전자지급업무 등 겸영‧부수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자율주행차 및 사물인터넷(IoT) 등 신기술과 연계한 첨단 보험상품 도입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장은 "손보업계는 영업환경 변화와 새로운 산업발전에 대응해 신규위험을 분석하고 보장영역을 확대해 나가야 하며, 경제 불확실성 확대 등에 대응하여 리스크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소비자 보호에도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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