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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단기보험사 설립 신청 제로..."규제 문턱 낮춰야"vs,"소비자 보호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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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단기보험사 설립 신청 제로..."규제 문턱 낮춰야"vs,"소비자 보호 우선"
  • 이예린 기자 lyr@csnews.co.kr
  • 승인 2022.01.06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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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지난해 6월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소액단기전문 보험업’ 제도를 도입했으나 현재까지 설립 신청한 보험사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는 소액단기보험사의 보험료가 제한된 상황에서 일반 보험사와 동일 규제를 받는 게 부담이 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앞으로의 전망도 불투명하다.

5일 보험연구원이 발행한 ‘소액단기전문 보험업 활성화를 위한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소액단기전문 보험업 제도 도입 이후 최근까지 설립 허가를 신청한 기업은 전무하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6월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촉진한다는 명분 아래 소액단기전문 보험업 제도를 야심차게 도입했다. 

소액단기전문 보험업은 장기보장인 연금보험 및 간병보험과 자본이 많이 필요한 자동차, 원자력 보험 등을 제외한 생명보험, 손해보험 중 책임·비용·동물·도난·날씨·리보험과 제3보험인 질병보험 및 상해보험 등 소액·간단보험을 취급하게 된다. 
 

▲출처/ 금융위원회
▲출처/ 금융위원회
출자 자본금 요건은 30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낮췄고 보험기간은 1년, 보험금 상한액은 5000만 원, 연간 총 수입보험료는 500억 원으로 제한된다.

자본금 요건이 완화됐지만 다른 조건들이 종합보험사와 동일해 운영 비용 부담이 크다는 게 보고서의 요지다.

인적·물적 자본의 경우 종합보험사와 동일하게 규정해야하며 업무개시 후 3년간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준법감시인, 선임계리사,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무수탁자, 전산전문인력 및 영업・계약・보전・보험금 지급 등 보험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해야 하고 적정한 전산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또한 연간 보험료 규모와 보험종목이 제한돼 있음에도 시가기준 지급여력제도(K-ICS)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 이로인해 전문인력 채용 등 많은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본여력이 부족한 핀테크 입장에서 종합보험회사와 동일 기준을 적용해 설립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진입장벽을 낮추는 것에 더해 운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급여력제도, 계약자보호제도를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보험 상품의 소비자 보호를 위해 기존 종합보험회사와 동일기준을 적용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소액단기전문 보험업 제도 활성화를 통해 시장 경쟁과 우수 상품 출시도 중요하지만 보험 상품은 금융 소비자 보호가 대두되는 만큼 동일 기준을 적용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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