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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 렌탈 계약자 사망 시 중도 해지 위약금 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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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 렌탈 계약자 사망 시 중도 해지 위약금 내야 할까?
  • 천상우 기자 tkddnsla4@csnews.co.kr
  • 승인 2022.01.11 07: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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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광역시에 사는 황 모(여)씨는 최근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사용하던 렌탈기기 업체로부터 위약금을 요구받았다며 부당함을 토로했다. 부친상을 당하고 아버지가 쓰시던 정수기, 비데 등 렌탈 제품을 해지하려고 문의하니 위약금으로 약 10여만 원을 청구했다고. 황 씨는 "계약자가 고인이 돼 부득이하게 계약을 해지하는 건데 약관을 들먹이며 위약금을 물리는 건 너무한 처사가 아니냐"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정수기, 비데 등 렌탈 기간 중 계약자가 사망했을 때 상속자에게 위약금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예기치 못한 사망으로 어쩔 수 없이 중도 해지하는 건데 위약금이 발생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주장이다.

소비자들은 억울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위약금을 물리는 게 문제될 게 없다. ‘민법 제 1005조’엔 "상속인은 상속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채권 및 채무)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명시돼 있다.

렌탈 계약의 경우 채권은 렌탈업체에 있고 채무는 자연스럽게 상속되기 때문에 상속자는 계약을 이행할 의무가 생긴다. 즉 계약자가 사망하더라도 계약은 유효해 업체가 상속자에게 위약금을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코웨이, 청호나이스, 쿠쿠홈시스, 교원웰스, 웰릭스 등 대부분 렌탈회사는 계약자가 약정 기간 중 사망했을 경우 위약금 및 기기 철거비 등을 면제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상속자가 가입자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계약자의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렌탈 계약은 위면해지(위자료 면제 해지)된다. 상속자가 계속 기기 사용을 원하면 계약 인계도 가능하다.

다만 대부분 업체들이 계약자 사망시 위약금 면제라는 입장과 달리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는 여전히 계약자가 사망했을 때 위약금과 철거비 등을 요구 받았다는 불만글이 적지 않다.

업체 관계자는 ”과거에는 고객 사망 시 위약금을 면제해줬지만 현재는 약관이 변경돼 위약금과 철거비 등을 요구하고 있다“며 ”법적인 문제가 없다 해도 도의적인 차원에서라도 내부적으로 검토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천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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