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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앞두고 금융감독체계 개편논의 솔솔..."금융정책·감독기능 분리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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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앞두고 금융감독체계 개편논의 솔솔..."금융정책·감독기능 분리돼야"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2.01.28 16: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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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선을 앞두고 여야에서 현행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관련된 법안을 제출하며 관련 논의가 시작된 가운데 금융정책과 감독기능이 분리되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과거 동양사태를 비롯해 최근 발생했던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도 결국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견제와 균형 기능이 상실된 결과라는 점에서 현행 금융감독체계의 개편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국제금융소비자학회(IAFICO)는 2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금융감독체계 혁신: 제20대 대통령에게 바란다'라는 주제로 국제 정책학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국제금융소비자학회, 한국소비자연맹, (사)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서 주최했다.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허유경 뉴욕대학교(New York University) 박사가 주제발표에 나섰다.

고동원 교수는 "우리나라는 금융감독기구 체제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수직적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체계"라면서 "이상한 금융감독체계는 굉장히 많은 금융사고가 발생한 근본적 계기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현행 금융감독체계는 금융위원회(FSC)가 통제하는 금융감독원(FSS)이 각 권역별 금융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구조로 이뤄져있다.
▲ 현행 금융감독체계는 금융위원회(FSC)가 통제하는 금융감독원(FSS)이 각 권역별 금융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구조로 이뤄져있다.
고 교수는 상호 간 견제와 균형이 있어야 하는 금융정책기관과 금융감독기관이 우리나라의 경우 수직적 상하관계로 구성돼있어 충돌이 발생하고 결국 소비자보호의 허점을 드러냈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감원은 금융위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 독소조항이 있어 금감원이 주체적으로 감독 수행에 한계가 있고 예산도 금융위의 통제를 받고 있다"면서 "이러한 구조가 두 기관 사이의 견제와 균형의 상실을 가져왔고 협조도 이뤄질 수 없는 근본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3년 발생한 동양사태와 2015년 사모펀드 규제완화를 두 기관의 견제와 균형 실패 사례로 꼽은 고 교수는 "두 기관의 유기적인 협조가 이뤄지지 않는 태생적 한계로 인해 감독 실패가 발생했고 결국 대규모 소비자 피해로 이어졌다"고 언급했다. 

고 교수는 정부 조직의 특성상 내부 구성원들의 전문성 배양 차원에서도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조직으로 예속된 특성상 전문성보단 순환보직 중심으로 인사가 이뤄지면서 전문성이 강조되어야할 금융감독업무에서 전문성이 배제되는 한계가 현행 금융감독체계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견제와 균형 상실에 따른 감독의 실패 사례를 통해 금융정책기능과 금융감독정책기능은 분리되어야하고 금융감독기능은 새로운 민간 공적기구인 금융감독기구로 넘기는 것이 옳다"면서 "금융감독에서 가장 중요한 독립성과 전문성이 확보되려면 한국은행과 같은 무자본 특수법인인 비정부기구여야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새롭게 구성되는 금융감독기구는 전문성 제고 차원에서 '영업행위 감독기구'와 '건전성 감독기구'로 나눠지는 '쌍봉형 금융감독체계'가 바람직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고 교수는 "우리나라 금융감독체계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기형적인 체계를 갖고 있다"면서 "이번 대선을 앞두고 여러 제언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개편이 이뤄져야 금융산업 선진화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많은 현행 금융감독체계는 개편되어야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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