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산물 먹거리 지원사업은 지난해 실시했던 먹거리보장 시민활동 지원사업과 마을공동체 공유부엌 설치·운영 지원사업을 통합한 사업이다. 경기도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과 농수축산물 가공품 구입비, 공동체 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 활동비, 시설비 등을 일부 지원한다.
지원형태는 ▲공유부엌을 중심으로 식사 및 이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병행해 지역 공동체를 형성하는 ‘공유부엌형’ ▲취사가 어려운 이웃이 함께 식사할 수 있도록 식사를 제공하는 ‘공동식탁형’ ▲거동이 불편한 이웃에게 도시락·반찬 등을 만들어 배달해 주는 ‘도시락·반찬 나눔형’ ▲지역농산물을 구매해 원물로 지원하는 ‘농산물꾸러미형’ 등 4가지다.
신청 대상은 비영리를 목적으로 지역 내 취약계층에게 먹거리와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시장·군수 또는 법령에 의거 설립·인가된 도내 모든 단체·법인이다.
총 10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며, 참여를 희망하는 단체·법인은 해당 시군 농정부서에 사업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오는 18일까지 시·군 사업 신청서 접수와 심사를 마친 단체·법인에 한해 도에서 현장평가와 서류평가를 거쳐 3월 중 최종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황인순 도 농업정책과장은 “지역 내 먹거리 취약계층을 돕고 농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한 의미 있는 사업에 많은 단체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민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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