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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단속에도 당근마켓·중고나라·번개장터서 수제청 등 개인 제조 식품 판매 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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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단속에도 당근마켓·중고나라·번개장터서 수제청 등 개인 제조 식품 판매 활개
  • 김민국 기자 kimmk1995@csnews.co.kr
  • 승인 2022.02.23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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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무허가로 제조·가공한 식품이 판매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단속에 나섰다.

현행법상 영업 신고 없이 직접 만든 식품을 팔 수 없으나 중고장터에서 개인간 거래가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다.

현재 번개장터, 당근마켓, 중고나라 등 각종 중고 거래 사이트에 ‘수제청’, ‘고춧가루’ 등의 키워드를 검색하면 매물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 번개장터, 당근마켓, 중고나라 등의 중고 거래 앱에서 수제 식품 거래글이 올라와 있다.
▲ 번개장터, 당근마켓, 중고나라 등의 중고 거래 앱에서 수제 식품 거래글이 올라와 있다.

직접 수확해 만든 식품을 가공해 판다든가 수년 묵은 과일청 등을 kg(킬로그램)단위 매물로 내놓는 경우도 있다.

식품위생법상 시·군·구청의 허가 없이는 가공 식품을 판매 할 수 없다.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항목에 따르면 식품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공공기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식품은 원재료를 비롯한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워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도 지난 2018년 충북 지역의 한 업체가 대형 마트에서 사온 쿠키의 포장지를 바꾼 뒤 유기농 수제품으로 되팔아 수천만 원의 수익을 올린 사실이 적발되며 관련 문제가 불거진 바 있다.

현재 식약처는 이 같은 무등록 식품에 대한 단속에 나선 상황이다. 식약처는 지난해 SNS를 비롯한 각종 온라인 플랫폼에서 직접 제조한 식품을 판매하는 계정 총 49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위법한 제품 28개를 적발하고 고발 등의 조치를 진행한 바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올해도 지난해와 유사한 형태로 온라인 무허가 식품 판매에 대한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추가로 부정·불량 식품 신고센터를 통해 들어온 민원 사항도 함께 조사하고 있다. 적발될시 지자체 차원에서 고발하게 되며 관할 경찰이 처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라고 말했다.

각 중고 앱도 관련 문제를 인지하고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

당근마켓의 경우 운영 정책상 직접 만들거나 가공한 음식은 거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당근마켓 관계자는 “매실청 등의 수제식품 거래글은 머신러닝과 자체 모니터링, 신고접수 등을 통해 삭제될 수 있다. 또한 수제식품을 판매 금지 품목에 포함시켜 이용자 가이드라인에 안내하고 있는 상태다. 이를 인지하지 못한 이용자의 판매글은 검색 노출을 막은 뒤 일대일 문의로 안내하고 있다. 그럼에도 반복적으로 같은 행위를 반복할 시 이용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중고나라의 관계자는 “식약처의 공식 답변에 따라 플랫폼 내 수제품 판매 불가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까지는 플랫폼 내에서 이뤄지는 고춧가루나 매실청 등의 거래를 영리 목적보다는 ‘나눔’ 형태로 간주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말했다.

번개장터의 경우 수제 식품은 허가증을 제출한 경우에만 판매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허가증 제출 없이 판매 행위를 할 경우 운영 정책에 따라 제재 조치를 한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민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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