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협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택배노조는 파업규모를 더욱 확대해 택배서비스를 중단시키고 국민의 택배를 볼모로 자신들의 명분없는 주장을 관철시키려 하고 있다"며 "택배노조의 이같은 움직임은 국민들을 불안에 몰아넣는 것은 물론 국민경제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위협을 가하는 행위다"라고 말했다.
또 이들은 "택배노조의 총파업으로 현장에 갈등과 혼란이 확산되면서 사회적 합의 이행에 지장이 발생하고 있다. 비노조원 택배기사들은 거래처 이탈로 인한 수입감소를 호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물류협회는 "택배업계의 고유 영역인 배송서비스는 여타 업계를 비롯한 내외부의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택배노조의 행위로 국민들의 불신과 부정적 인식이 커지면 택배산업은 공멸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동시에 물류협회는 파업이 법적인 정당성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노조는)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는 CJ대한통운의 본사를 불법으로 점거하고 임직원들에 대한 집단폭행, 재물손괴와 영업방해 행위를 지속하며 이를 쟁의행위라 주장하고 있다. 이는 노동조합법 등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며 고용노동부 역시 불법쟁의로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이 같은 점을 주장하며 물류협회는 "지금이라도 택배노조가 명분없는 파업과 불법점거를 즉각 중단하고 현장으로 복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민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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