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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논단] 금융감독기구 체제를 개편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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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논단] 금융감독기구 체제를 개편해야 하는 이유
  •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csnews@csnews.co.kr
  • 승인 2022.03.03 07: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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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을 앞두고 금융감독 체계 개편 문제가 다시금 큰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2월 16일 금융발전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감독 체계의 개편을 촉구하는 금융학자 등 전문가 312명의 성명서 발표가 있었다. 2013년 7월 금융 전문가 143명이 금융감독 체계 개편 촉구 성명서 발표 이후 두 번째다. 

서명자 숫자가 배 이상 늘어난 데서 알 수 있듯이 금융감독 체계 개편의 필요성에 대한 학계의 공감대가 커졌다. 
 

▲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렇게 금융감독 체계 개편의 열망이 큰데도 불구하고 입법권을 갖고 있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그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았으니 그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현행 금융감독 체계는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가. 무엇보다도 정치권이나 정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금융감독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당국인 금융위원회가 금융산업정책에 관한 권한뿐만 아니라 금융감독정책 권한도 갖고 있는 체제가 문제의 근본 원인이다. 즉 금융위원회가 금융에 관한 거의 모든 권한을 갖고 있어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체제가 문제인 것이다. 

다른 기관의 견제를 받지 않고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정책 기능을 다 수행하니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사모펀드 사태’가 대표적이다. 금융위원회는 2015년 사모펀드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사모펀드 규제를 대폭 완화하였다. 규제 완화와 더불어 감독 강화의 조치도 같이 이루어졌어야 했는데, 한쪽만 치중한 것이다. 
이로 인해 많은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었다. 잘못된 금융감독 체계가 결국 금융소비자 피해로 연결되었다는 점에서 금융감독 체계 개편 과제는 아주 긴요하고 시급한 일이다. 

일각에서는 금융감독 체계 개편이 필요 없다고 하며, 오히려 독립된 금융감독기구의 권한이 커져서 권한을 남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심지어 금융당국의 수장은 “금융감독 체계는 나라마다 다르며 정답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렇지 않다. 정답이 있다. 독립성을 갖춘 금융감독기구 체제를 만드는 것이 정답이다. 이것이 국제적인 기준이고 대부분의 나라가 취하고 있는 체제이다. 

우리는 이러한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체제를 갖고 있어 문제이다. 정부 조직인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정책 권한까지 갖고 있으니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것이고, 금융감독집행기구인 금융감독원도 법률상 금융위원회의 지도와 감독을 받게 되어 있어서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한 절름발이 감독기구인 셈이다. 

이렇게 수직적으로 이원화된 금융감독기구 체제는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 아주 기형적인 체제인 것이다. 그러니 국제적인 기준에 한참 벗어나 있고, 금융감독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없는 한계를 갖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금융감독기구의 권한 남용 문제는 외부 감시 견제 장치 강화로 해결할 수 있다. 독립성을 갖춘 금융감독평가기구를 설립하는 것도 방안이다. 최근 호주가 이러한 평가기구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다. 

이제 새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있으니 이번 기회에 올바른 금융감독 체계 정립이 있어야 한다.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은 정부의 경제정책 담당 부처로 이관하고, 금융감독 기능은 독립된 공적 금융감독기구에게 이관해야 한다. 

금융위원회 해체가 답인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금융산업을 발전시키고 금융소비자를 훨씬 잘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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