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기자수첩] 담배가 이렇게 방치돼 있다니...이물·유해성 다룰 소관부처는 대체 어디?
상태바
[기자수첩] 담배가 이렇게 방치돼 있다니...이물·유해성 다룰 소관부처는 대체 어디?
  • 김경애 기자 seok@csnews.co.kr
  • 승인 2022.03.10 07: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희 소관은 아닌 것 같은데요."

담배 필터에서 나온 이물질의 유해성 여부를 취재하면서 정부 부처로부터 관련 자문을 구하는 데 애를 먹었다. 통상 기호식품으로 여겨지므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이라 생각한 게 오판이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대변인은 "담배는 식품이 아니잖아요"라면서 기획재정부에 문의하라고 했다. 기획재정부 측은 담배 사업을 관장하고 있으나 담배 이물, 이른바 제품 하자 관리감독 업무는 맡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었다.

담배 이물의 유해성을 확인해야 한다면 질병관리청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연구기관에 의뢰를 해야 한다는 게 기재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담배를 두고 마치 서로가 책임 주체가 아니라며 핑퐁을 하는 모양새였다.

담배는 타르, 니코틴 등 각종 발암·독성물질을 함유하고 있다. 연기를 통해 그대로 흡연자의 폐로 들어가므로 피우는 행위는 섭취와 다를 바 없다. 이 때문에 담배 관리감독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으로 생각되나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취재과정을 통해 처음 알았다.

미국의 경우 2009년 6월 가족금연 및 담배규제법(Family Smoking Prevention and Tobacco Control Act, TCA법)을 제정하고, FDA(미국 식품의약국)에 담배 관리감독에 대한 포괄적인 권한을 부여했다. TCA법에 의거해 담배 유해성 분석·평가 등 담배 규제에 대한 모든 업무를 FDA에서 전담하는 것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담배와 관련된 법령은 담배사업법이 전부인 데다 그마저도 소관이 기획재정부다. 담배를 기호품이나 식품 안전의 관점에서 다루는 게 아니라 산업과 조세 대상의 기준에서만 관리하고 있는 것이다. 담배 유해성 평가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 담배 이물은 물론 담배 관리감독 자체가 요원한 일이 돼버렸다.

앞서 2019년 11월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담배 유해성 관리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전담하는 내용의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제대로 심사되지 못하고 20대 국회에서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이번 21대 국회에서도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2020년 7월에 대표발의했으나 2년 가까이 기획재정위 심사 단계에 멈춰 있다.

시민·소비자 단체들은 '담배 유해성 분석과 평가, 규제를 식약처에서 전담해달라'고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 담배를 과학적·체계적으로 분석, 평가하고 규제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정부 부처는 식품의약품안전처라는 것이 소비자들의 주장이다.

식약처든 아니든 담배 규제 전반에 대한 관리주체는 필요하다.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고 조속히 법제화돼야 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경애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