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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1년 진단③] 증권사, ‘투자자 보호 원년' 평가 속 현장 가이드라인 부족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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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1년 진단③] 증권사, ‘투자자 보호 원년' 평가 속 현장 가이드라인 부족 지적도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22.03.29 07: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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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이 이달 25일로 시행 1주년을 맞았다. 금융소비자보호의 기본권을 강화하고 금융사의 업무관행에 일대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기대속에 시행된 금소법은 시행 초기 혼란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가 있는 반면, 여전히 보완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는 지적도 그치지 않고 있다. 각 업권별로 금소법 시행에 따른 성과와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 1주년을 맞은 가운데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개선 사항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증권사들은 금소법 시행으로 인해 ‘투자자 보호’를 되짚어보고 임직원 마음가짐을 변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실무적 가이드라인이 부족해 보수적으로 접근하게 되고 이에 따른 혼란도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 금소법 시행으로 내부 시스템 전반에 ‘투자자 보호 적용’

증권사들은 금소법이 시행되면서 소비자 보호 조직을 재정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평가했다. 또한 옵티머스, 라임 펀드 등 부실 사모펀드 불완전판매로 인해 떨어진 신뢰도를 되찾기 위해 펀드 판매에 대한 내부 통제를 강화하면서 관련 민원건수가 크게 줄었다는 설명이다.

삼성증권의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 조직을 대표이사 직속으로 편입시켰으며, 미래에셋증권도 불완전판매 예방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우수한 펀드를 판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신한금융투자도 금융상품의 사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상품관리부를 신설했다.

NH투자증권은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 의장을 대표이사로 격상시키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외부 전문위원을 위촉하기도 했다. KB증권은 CEO가 위원장을 맡는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최상위 협의체로 가동시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A증권사 관계자는 “금소법이 내부 시스템 전체에 반영되면서 지난해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원년이 됐다”며 “시행하기 전에는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싶어 걱정이 많았는데 우려한 것보다는 빠르게 자리 잡은 것 같다”고 평가했다.

B증권사 관계자 역시 “사모펀드 사태와 맞물리면서 투자자 보호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졌다”며 “교육을 통해 내부 임직원들이 ‘금융소비자 보호’ 관점이 향상된 것이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 현장에서는 ‘가이드라인’ 부족 여전...“소비자 조사 부족” 지적도

하지만 영업 현장에서는 금소법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없어 불편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실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다보니 ‘1호 처벌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는 것.

C증권사 관계자는 “금소법에 대한 실무적인 가이드가 여전히 필요한 상황이라 법 해석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하고 있다”며 “상품 개발부터 고객마케팅까지 이용 편의가 개선되기 어려운 상황이기는 하다”고 설명했다.

설명 의무가 강화되면서 상품 가입 시 걸리는 시간은 여전히 길고, 그에 따른 민원이 금융사에 쏟아지는 것에 대한 불만도 있다. 예를 들어 짧은 시간 운용할 수 있는 RP(환매조건부채권) 등의 상품의 경우에도 매번 같은 내용을 한 시간 가까이 설명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코로나와 디지털 금융의 발달로 ‘비대면 가입’이 늘어나고 있지만 금소법 자체가 대면 중심 금융에 맞게 설정돼 있다 보니 보완돼야 할 점이 많다는 것이다.

D증권사 관계자는 “사모펀드 사태를 겪었던 증권사 입장에서는 불완전판매에 대해 까다롭게 볼 수밖에 없지만 오히려 고객이 길어진 설명 시간에 대해 답답해 한다”며 “상품에 따라 가이드라인을 요구해도 당국에서 지침을 강행하는 것도 있다”고 말했다.

E증권사 관계자도 “금소법 취지는 이해한다”면서도 “자본시장법으로 보호할 수 있는 부분까지 금소법으로 묶다보니 불편이 늘어 소비자보호 제도가 이난 소비자 불편 제도라는 목소리도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금융사가 당국의 지침만 요구하는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금융사 차원에서 소비자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윤민섭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금융소비자연구센터 연구위원은 “금소법은 원칙 중심 주의라 실무적인 사례가 부족할 수는 있지만 1년이 된 지금도 금융당국에 가이드라인을 요구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밝혔다.

이어 “소비자의 금융 이해도도 중요하지만 금융은 공급자 중심 시장인 만큼 금융사의 소비자 이해도가 중요하다”며 “여러 가지 조사와 연구를 통해 업계 표준을 만들고 당국과 소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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