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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라타기만 하면 방전으로 멈추는데...전기자전거 품질보증기간 내라도 배터리 방전은 100% 소비자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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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라타기만 하면 방전으로 멈추는데...전기자전거 품질보증기간 내라도 배터리 방전은 100% 소비자과실?
  • 천상우 기자 tkddnsla4@csnews.co.kr
  • 승인 2022.04.13 07: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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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의 잦은 배터리 방전을 제품 하자인지 고객 과실로 볼 지를 놓고 소비자와 업체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경기 수원시에 사는 곽 모(남)씨는 지난해 11월 AU테크의 M180 모델 산악전기자전거를 온라인으로 구매했다. 제품 사용 한 달이 지났을 무렵 첫 방전이 발생했다. 배터리 잔량기에는 충분한 배터리 양이 표시됐음에도 방전이 일어났다. 추운 날씨 탓이라고 생각한 곽 씨는 3달 가량 자전거를 사용하지 않다가 지난 3월 초부터 재사용을 시작했지만 빈번한 배터리 방전으로 이용에 불편함을 겪어야 했다. 업체에 수리 요청을 하자 AU테크 측은 배터리 방전 문제는 소비자의 방치로 인해 생긴 문제라며 무상수리 및 무상교체는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곽 씨는 “자전거를 자주 탄 것도 아니고 또 3개월 정도 안 탈 때도 배터리 충전을 충분히 해 놓고 집 안에서 보관했다”라며 “품질보증기간에 발생한 일임에도 고객 과실이라고 하니 억울하다”라고 말했다.

AU테크는 배터리의 품질보증기간을 6개월 또는 500km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보증기간 이내라도 침수, 파손, 사용자 과실의 경우 보증 대상에서 제외된다”라고 안내한다.

쟁점은 위 사례처럼 4개월이라는 비교적 짧은 시간에 여러 번 발생한 배터리 방전을 제품의 하자가 아닌 사용자의 과실로만 볼 수 있냐는 것이다.

문제가 된 자전거의 배터리는 리튬이온 배터리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고전압 에너지 저장 밀도가 높아 자기방전이 다른 배터리에 비해 적은 것이 장점이다. 그렇다고 해서 방전의 위험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같은 배터리라도 보관 및 사용 방법에 따라 배터리 방전 가능성과 수명이 천차만별이다.

한 배터리 전문가는 “(단기간 배터리 방전이) 자주 발생하는 일은 아니지만 아예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배터리가 보기보다 예민한 부품이라 보관의 장소나 정해진 규격의 충전기 미사용 등 다양한 사유로 쉽게 고장이 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AU테크 측은 배터리 방전을 소비자 과실로 보는 것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AU테크 관계자는 “배터리는 고객의 직접적인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라 추울 때 사용을 아예 안 해도 방전이 될 수 있다"라며 "다른 부품이라면 품질보증기간내에 (고객 과실 여부를) 제품 문제의 원인을 조사해 무상수리를 도와드리지만 배터리는 예외"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천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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