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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니 잘 못 뽑았다가 안면 마비 등 부작용"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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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니 잘 못 뽑았다가 안면 마비 등 부작용" 심각
  • 백상진 기자 psjin@consumernews.co.kr
  • 승인 2007.12.24 07: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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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병원에서 사랑니를 뽑다가 혀나 입술의 일부가 마비되는 부작용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발치 과정에서 신경을 잘 못 건드리거나 수술이 잘못 되어 일어나는 ‘의료사고’로 보인다. 하지만 사고에 따른 보상은 미미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소비자 박 모 씨는 지난 4월쯤 치아교정을 하려고 동네 C치과병원을 찾았다. 

여러 가지 검사를 받은 뒤 치아 위에 교정기를 끼우고 사랑니를 뽑아야 된다고 해서 퇴근길에 다시 들렀다.

사랑니가 옆으로 조금 누워 있어서 좀 힘들 거란 이야기는 했지만 잘못될 수 있다는 설명은 없었다.

한 시간 정도 고생해서 힘들게 이를 뽑았다. 그 뒤로 일주일 정도 아침저녁으로 치과에 들러 엉덩이 주사를 맞고 약도 한 참을 먹었다.

그런데 혀의 감각이 없는 것같아 치과 원장에게 이야기하니, 원장은 “걱정하지 말라. 2~3개월이면 돌아온다”고 말했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났는데도 오른쪽 혀와 잇몸 아래 감각이 돌아오지 않고 있다. 치과 사무장과 함께 이대목동병원에도 3번 갔는데, 25~30% 정도는 감각이 평생 안돌아올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진단을 받았다. 

치과에서 연락준다고 해놓고 연락이 없어 전화하니 병원측은 보험회사에 맡겼다며 며칠 후 보상금 300만원을 제시했다.

박 씨는 “이 경우 보상금을 어느정도나 받아야 하는지, 보험사가 제시한 금액에 만족해야 하는지,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는지 답답하다”고 소비자원에 상담을 요청했다.

또 소비자 오 모 씨는 6개월 전 A치과병원에서 사랑니 발치 수술을 받았다. 1시간 가까이 힘든 수술을 했고, 그 후유증으로 왼쪽 아랫잎술 부위의 통증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그러던 중 최근 오른 쪽 사랑니가 상해 다른 병원에서 X레이를 찍어보았다. 그런데 사랑니 부금에 이상한 것이 보였다. 

전에 수술했던 병원에 가서 CT를 찍어보니 치과용 드릴 끝 부분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의사는 빼내지 않아도 상관이 없고 빼내고 싶다면 무료로 빼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지난 번 어이없는 경험을 한 오 씨는 그 병원에서 수술하는 것이 끔찍해 다른 병원에서 빼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병원측은 “이 경우는 진료비가 싸고 미미한 사고라 위자료 등을 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오 씨는 “의사분이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면서도 그런 말도 안되는 답변을 들었다”며 “다른 병원에서 제 뼛속에 박힌 드릴 팁을 빼내고 의사로부터 치료비를 받을 수 있는지, 또 입술감각 마비에 따른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다”고 도움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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