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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선수금 보전의무 위반 퍼스트라이프, 국방상조회 시정명령‧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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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선수금 보전의무 위반 퍼스트라이프, 국방상조회 시정명령‧고발
  • 원혜진 기자 hyejinon8@csnews.co.kr
  • 승인 2022.03.27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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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금 보전 의무를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등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상조회사가 고발됐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상조업체 퍼스트라이프㈜와 국방상조회㈜의 선수금 미보전, 거짓자료 제출 및 해약환급금 과소 지급 등에 대해 각각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퍼스트라이프㈜의 법인과 전·현직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퍼스트라이프㈜에게는 지체없이 선수금 절반을 예치하고 거짓없는 자료를 제출하라는 시정명령을 의결했고 퍼스트라이프㈜와 국방상조회㈜에는 향후금지명령과 함께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했다.

국방상조회(주)는 심사과정에서 자진 시정된 점 등을 고려해 향후금지명령만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퍼스트라이프㈜는 과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법적 의무를 위반해 막대한 소비자 피해를 유발했다는 점과 현재까지도 소비자 피해가 시정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법인과 전·현직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상조회사는 소비자로부터 받은 선수금의 50%를 예치기관에 예치해야 한다. 하지만 퍼스트라이프(주)는 9.8%, 국방상조회(주)는 44.5%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보전한 채 영업했고 그 과정에서 선수금 내역 등의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했다.

또한 소비자로부터 계약해제를 요청받은 선불식 할부계약(상조계약)에 대해 퍼스트라이프㈜는 해약환급금 54만5250원(32건), 국방상조회㈜는 111만8900원(1건)을 과소지급했다.

공정위는 “선수금 미보전 등의 법 위반행위로 막대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법인 및 관련자는 끝까지 추적해 엄중 제재하겠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원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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