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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 혹처럼 부풀었는데 소비자 과실?...해외브랜드 ‘코드 절상’ 보증제도 無, 국내 3사 2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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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 혹처럼 부풀었는데 소비자 과실?...해외브랜드 ‘코드 절상’ 보증제도 無, 국내 3사 2년 적용
굿이어, 미쉐린 보증기간 내 무상 수리교환 불가
  • 천상우 기자 tkddnsla4@csnews.co.kr
  • 승인 2022.04.20 0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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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타이어업체들이 타이어 속 와이어가 끊어져 옆면이 혹처럼 불거지는 소위 '코드절상'에 대해 소비자 과실로 간주, 품질보증을 적용하지 않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국내 브랜드는 대부분 2년간의 품질 보증으로 무상 교환이 가능하다.

대구시에 사는 남 모(남)씨는 지난해 9월 승용차의 타이어 4개를 모두 굿이어 제품으로 100만 원을 들여 교체했다. 6개월 뒤인 지난 3월 운전석 뒷부분의 타이어가 혹처럼 부풀어 오르는 ‘코드 절상‘ 현상을 목격했다. 당황한 남 씨는 타이어를 구매했던 대리점에 가서 교체를 요청했지만 코드 절상 현상은 소비자 과실이라며 무상 교환이 불가하다고 거절했다.

남 씨는 “타이어 품질보증기간이 최소 몇 년이라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코드 절상을 소비자 과실로만 치부하며 무상 교환이 안 된다고만 하느냐”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남 씨의 타이어에 생긴 '코드 절상' 현상
▲남 씨의 타이어에 생긴 '코드 절상' 현상
남 씨 타이어에 생긴 ‘코드 절상’은 쉽게 말해 외부 충격에 의한 타이어 손상이다. 타이어의 골격을 이루는 카카스 코드(일종의 철로 된 와이어)가 외부 충격으로 끊어지면 내부의 높은 공기압이 끊어진 부위를 집중적으로 밀어내기 때문에 타이어 옆면이 혹처럼 부풀어 올라 발생하는 현상이다.

코드 절상은 타이어에 잦게 일어나는 문제는 아니지만 외부 충격에 의한 손상이기 때문에 무상 수리 및 교환을 놓고 소비자와 갈등을 빚는 경우가 잦다.

굿이어, 미쉐린 등 해외 타이어 제조사들은 코드 절상을 소비자 과실로 판단해 품질보증기간이라도 무상 수리나 교환이 불가능하다.

세계 타이어 제조업계 1위 기업인 굿이어타이어 관계자는 "코드 절상은 소비자 과실인 경우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해 보상 범위 내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라며 보상 범위 내에 포함할 지에 대해서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반면 국내 타이어 제조사들은 일반 보증제도와는 별개로 특별 보증제도를 따로 운영하면서 코드 절상 문제를 관리하고 있다.

특별 보증제도는 소비자의 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고 코드 절상 문제에 한해 무상 교환을 해주는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말 그대로 특별 보증제도다 보니 모든 타이어 모델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고의적 손상, 신차 출고 시 장착된 타이어, 경주용으로 사용한 경우 등은 무상 보증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구매일로부터 마모율이 50% 이하인 2년 이내의 제품을 보증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벤투스(Ventus) 시리즈 등 총 10개의 프리미엄급 타이어 모델에 적용한다.

금호타이어 역시 구입일로부터 2년 이내, 마모율 50% 이내인 조건에서 코드 절상이 발생하면 무상 보증을 실시한다. 보증 대상 제품은 솔루스 시리즈를 포함한 9개의 제품이다.

금호타이어는 “금호타이어 모델 중에서 베스트 상품 9개를 선정해 무상 보증을 실시하고 있다”라며 “해당 제품들에 대한 자신감과 고객 서비스 차원으로 운영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넥센타이어는 제조일로부터 마모율이 50% 이하인 2년 이내의 제품을 보증 대상으로 보고 있다. 보증 대상 모델은 N'FERA Supreme, N’FERA AU5, N’FERA RU5, N7000 PLUS 등 총 7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천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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