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막기 위해 중고차 매매업계가 신청한 사업조정 결론을 이달 말에 지을 예정이다.
앞서 중고차 매매업계는 지난 1월 현대자동차그룹이 중고차 시장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막아달라며 중소기업중앙회에 사업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이후 양측이 자율조정을 통해 합의를 도모했지만 여전히 평행선만 달리고 있는 상태다.
중고차 매매업계는 대기업이 최장 3년간 시장 진출을 연기하고, 그 이후 최장 3년간 매입·판매에 제한을 두라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현대차그룹은 판매량 제한은 일정 범위에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사업 연기와 매입 제한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중기부는 자율조정을 중단하고 사업조정심의회를 이달 개최하기로 했다. 양측의 입장을 절충한 권고안이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다.
한편 사업조정심의회는 중소기업의 사업기회 확보를 위해 3년 이내로 기한을 정해 인수·개시·확장 시기를 연기하고 생산 품목·수량·시설 등을 축소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하지만 강제로 저지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은 없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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