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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석 달, 건설 현장 사망자 되레 늘어...실효성 물음표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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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석 달, 건설 현장 사망자 되레 늘어...실효성 물음표 여전
  • 천상우 기자 tkddnsla4@csnews.co.kr
  • 승인 2022.04.27 07: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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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는 27일부로 시행 석 달을 맞이했지만 오히려 법 시행 전보다 사망 근로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 시행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7일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근로자 사망까지 이어진 사고는 42건으로 총 55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동기(사망사고 53건, 사망자수 53명)와 비교하면 사고 자체는 감소했지만 사망자 수는 2명 증가한 수치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50억 원 이상 건설산업현장에서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책임자(CEO)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이 골자다. 경영책임자는 위반 정도에 따라 1년 이상 징역형까지 선고 받을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시공능력평가 10대 건설사 중 현대건설(대표 윤영준), 대우건설(대표 백정완), DL이앤씨(대표 마창민) 등 3곳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건설현장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현대건설이 시공한 세종~포천 도로 건설현장과 대우건설이 시공한 주상복합 건설현장에서 하청업체 근로자가 각 한 명씩 추락으로 사망했다. 지난달 13일에는 GTX-A노선 건설현장에서 DL이앤씨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한 명이 자재에 충돌하면서 사망했다. 세 건 모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대상인 현장으로 당국은 중대재해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 중에 있다.

10대 건설사 외에도 계룡건설산업(대표 한승구·이승찬), 코오롱글로벌(대표 김정일) 등의 시공 건설 현장에서도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사고가 발생했다.

건설업계는 처벌을 강화해 중대재해를 예방하자는 법안이 처벌에만 매몰돼 취지가 무색하다는 입장이다. 건설업계는 중재해법 시행 전부터 CSO(최고안전책임자)를 두고 추가적인 현장 안전 점검을 하는 등 부담은 가중됐지만 정작 건설현장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애초에 (중대재해처벌법은) ‘예방’이 아닌 ‘처벌’에 초점이 맞춰진 법안”이라며 “시행 전부터 이미 건설업계에서는 현장 적용에 대한 의문이 팽배했다”라고 말했다. 또 “처벌보다는 예방에 중점을 둔 법안이 상정되는 것이 업체와 근로자 모두에게 바람직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천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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