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는 28일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를 열고 현대차그룹 등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 관련 최종 권고안을 확정했다.
이날 결정된 권고안을 살펴보면 완성차 업계의 중고차 시장 진출은 1년 유예돼 2023년 5월부터 가능하다. 단 이에 앞선 1월부터 4월까지 현대차와 기아 각각 5000대 내에서 시범판매는 허용하기로 했다.
판매대수도 제한을 뒀다. 2023년 5월부터 1년간 현대차 2.9%, 기아 2.1% 점유율을 넘기면 안 된다, 2024년 5월부터 1년간은 현대차 4.1%, 기아 2.9%로 소폭 늘어난다.
매입 범위도 신차를 구매하려는 소비자가 중고차 매입을 요청할 시에만 매입이 가능하도록 제한한다.
이번 최종 권고안은 3년간 법적 효력을 가진다.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앞서 중고차 업계는 완성차 업계의 시장 진출을 최대 3년간 연기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후에도 최대 3년간 매입과 판매에 제한을 둘 것을 요구했다. 반면 현대차·기아는 이를 절대 반대하며 올해 4.4%, 2023년 6.2%, 2024년 8.8% 범위 내에서 판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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